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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목적으로서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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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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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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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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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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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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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competition law has been debated mainly in US and EU, and especially the Chicago School which had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against traditional Harvard School in 1970s in US has led it arguing that efficiency should be the exclusive goal for all economy-related laws including competition law. Under its powerful influence, efficiency now has become the concept which represents the goal of law, and functions as a criterion for main prohibitive activities in competition law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oder to see whether efficiency is eligible for the goal of law, we need to throughly examine the definition, assumption,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it. When efficiency is accepted as the objective of law, issues may arise. The concept of efficiency is grounded on abstract and incomplete presumptions of 'economic men(homo economicus)' and 'perfect competition', so it never considers such facts as on what condition the affected parties are, and whether parties in question have economic capacities to improve their interests, etc. These economic reasoning neither fit well to the essentials of legal reasoning, nor is proper to solely and directly apply to complex realities. Furtuermore, Pareto efficiency, Kaldor-Hicks efficiency, and wealth maximization is not neutral on the problem of initial resource allocation. It is said that efficiency can be obtained regardless of initial resource allocation, but the matter is not only the resulted state of resource allocation depends on the state of initial resource allocation, but also the degree of inequalities in initial resource allocation could be more deepen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refor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which aims at maximizing efficiency or wealth, is likely to widen the gap in given conditions of participating players. It is not acceptable ethically or morally, needless to say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Rather, looking back the history of competition law, the goals such as fairness or distributive justice, aside from efficiency, have been very important motives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더보기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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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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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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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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