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이용방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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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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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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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물 이용행태의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장되고있는 저작권의 보호 및 권리행사를 둘러싼 두 가지 대응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사전동의를 대신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후거절을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Field v. Google, Inc.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법에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사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거절 방식처럼 저작권자에게 적극적 거절 행위를 요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태도와 상반된다는점, 우리나라 민법은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묵시적 라이선스이론이 사후거절 방식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저작권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체제에 제한적 방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제한적 방식주의는 일정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제한적 방식주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저작권의 초기 역사에 비추어 볼 때도 도입이 가능하며, 민법의 맥락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저작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으며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wo approaches to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that have been advocated to eliminate the irrationality of copyright use behavior as technology advances. The first is to recognize implied consent as a substitute for prior informed consent and to allow copyright holders to Opt-Out of the use of their works. In Field v. Google, Inc. the U.S. Supreme Court applied the doctrine of implied license in a copyright case and held that if a copyright holder is aware of the use of a work and remains silent, there is no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I believe that this Opt-Out System is not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Korean law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attitude of the law to require the copyright holder to actively refuse, Korean civil law is difficult to apply the implied license theory, and the implied license theory conflicts with the Opt-Out System. The next argument is to adopt the Limited Formality Principle in Korean Copyright Law, which is based on the non-formality principle. The Limited Formality Principle clarifies the scope of copyright that users need to consider by allowing them to claim infringement only if they follow a certain method.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Limited Formality Principle into Korean Copyright Law.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copyright law, can be adopted in light of the early history of copyright, and is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civil law.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is approach will require further discussion, such as requiring that a copyright claim be made only if the work is marked with a copyrigh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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