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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院 相互間의 消極的 管轄權 衝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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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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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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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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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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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충돌을 막기 위해 실제로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예방책의 하나는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정한 부류의 국제분쟁에 대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분쟁당사자들이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거나 장차 합의하는 분쟁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관할규정은 일견 국제법원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할권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생긴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 등에 잔여관할권을 부여한 이 협약 제282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이 사건 당사국들이 모두 그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ICJ로 반사되고, 또 그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규정으로 인해 일단 ICJ에 부여되었던 관할권은 다시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으로 반사됨으로써 결국 관할권의 반사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할권의 반사 문제는 국제사법상의 반정(反定, renvoi)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규칙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그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편의법정(不便宜法廷, 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나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원칙도 관련 국제판례와 국제법원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준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판력(旣判力)의 원칙이 관할권 판결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이 관할권 반사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반사가 두 잔여관할규정들에 기인하는 이상, 전소 국제법원과 후소 국제법원의 설립근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에 관한 한 그 관할권의 근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다면 전소 국제법원의 관할권 판결도 ‘기판사항’(旣判事項, res judicata)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국제재판조항 등에 잔여관할규정과 아울러 관할권에 관한 전소 국제법원의 판결에도 기판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잔여관할규정들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반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ethods which States have often taken to avoid the conflict of jurisdic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s to exclude from the disputes over which they accept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While such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might be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possible conflict,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could still arise. As pointed out by Japan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the jurisdiction over the instant dispute seems to be subject to infinite reflection by Article 282 of the UNCLOS and the proviso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lthough such reflection of jurisdiction resembles renvoi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doctrine of renvoi would not be applicable, even by analogy, to the question of infinite reflection. Nei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nor the rules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could resolve the question, in light of the relevant jurisprudence of, and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however, which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could subsequently stop such infinite reflection, if a judgment on jurisdiction rendered by the first-in-time court or tribunal should be regarded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infinite reflection of jurisdiction could be avoided by the inclusion of such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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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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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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