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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n Mediation in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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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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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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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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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와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분쟁 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 오게 되었다. 즉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한 해결에서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자주적인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방법이 변화됨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달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장래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그 밖의 관심사까지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까지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의료분쟁 조정법이 조정과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감정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규명하여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고 향후 이 법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On March, 2011,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uin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relieve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quickly and fairly. Thus, it pursues to create stable circumstances in medical service.
The enactment of the Act means to change how people resolve dispute for medical malpractice. Because the Act seeks to resolve the dispute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as alternation of lawsuits. So the disputants have more initiative in the course of dipute resolution by this Act. But mediation or arbitration in this act is not controlled the process by the disputants, because the act provides how and who deals with this process.
However, the way of dipute resolution in medical malpractice by this Act is useful for the disputants. It establish a department of estimation and let it identify negligence of medical personnel and causation. The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is done by that department. So patient doesn't prove the negligence and causation on medical malpractice any more. In this sense, patient can overcome difficulties in proof. In addition to that, the committee of mediation give some proposition to the disputants. The dipute is ended if they accept the proposition. Therefore, the disput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can resolve simpler and quicker than a lawsuit.
The disputants in medical malpractice can resolve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interests related the dispute, though. Accordingly, this alterantive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disirable. In conclusion, we look forward to resolve the dipute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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