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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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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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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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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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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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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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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핵심쟁점을 시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중심으로 입법론과 해석론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서 위험책임의 성격을 갖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면서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청구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구제급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한적인 시설책임, 유한책임의 원칙, 인과관계의 추정배제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손해예방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과실책임원칙과 전통적인 입증책임의 법리에 근거한 기존의 환경책임법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는 독일 환경책임법의 설계를 따르고 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시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둘째,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면서 개연성이론을 연상시키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정보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비공개사유를 막연하게 규정하고, 정보제공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제급여의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보다 중시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잠재적 가해자인 사업자의 이익이 다소 경시되고 있다. 산업계의 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입법취지를 우선시한 것은 그동안 피해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경시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의 예외사유, 인과관계의 추정사유인 상당한 개연성의 존재, 그 배제사유인 정상조업의 사실, 정보청구에 대한 비공개사유와 공개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과정과 입법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central legal issues under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hich was enacted on December 31th, 2014, based on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as a legislative model, focusing on facility liability and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It adopts the doctrine of strict liability that applies only to the facilities enumerated by the Law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ii) It provides for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missions of pollutants at issue; (iii) It requires some of the facility owners or operators covered by the Law to purchase an insurance policy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ir environmental liability; and (iv) It makes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victims of environmental harm in the case where the tortfeasor cannot be found or lacks ability to pay all or some of the damages. These features of the Law are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to victims of environmental harm in their lawsuits by exempting the requirements of negligence and illegality on the part of the tortfeasor and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lutant emissions and the harm in question. At the same time, it aims to protect business interests to some extent possible by adopting facility liability and by setting the limits on the amount of damages. It also provides that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cannot be applied, in which case the alleged tortfeasor shows that he or she complied with all of the releva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can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at will revolutionize the existing liablity laws based on the doctrine of negligence liablity and the burden of proof in environmental tort cases. The success of the Law depends largely on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fully reflecting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ntent, but some of the interpretative issues as examined by the Article will make its revisions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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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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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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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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