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Sex in Children and Juveniles Law for Eradicating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ㆍ청소년이 쉽게 유혹되고 어른들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의 법제 및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UN아동권리협약 및 제2, 제3선택의정서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특별보고관의 권고, 팔레르모의정서, 란사로테협약 등 국제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국제규범과 해외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현행 국내 법령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현행 국내 법령의 부적절한 용어 개선이 필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의한 법 해석 및 적용을 해야 하며, 현행 형법을 활용함과 동시에 그루밍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착취물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형량과 양형기준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을 검토하여 해당 법률안에서 주목할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설시하였다. 보론으로는 함정수사의 도입과 제3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일련의 사건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보호의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할 필요필요가 있는바, 국제규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개정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leads to serious damage because children and juveniles are easily tempted but it is hard for adults to find the breeding ground for crime.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online sexual exploitation for children and juveniles and to propose the law amendment. First of all, we explor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in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Criminal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We reviewed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rule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Second and Third Choice Protocol,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RC and special rapporteur, the Palermo Protocol, the Lanzarot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ose international rules, we sought the amendment of current domestic law. According to the study, we concluded that the inappropriate terms in the current domestic law should be modified, and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lso, new concepts such as ‘grooming’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while utilizing the existing Criminal law. In addition, we wer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expanding punishment for sexual exploitation and improving sentencing guidelines. We reviewed the proposition which wa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ed pros and cons. And then, we complementally argued for the institution of entrapment and the ratification of the Third Choic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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