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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 The comment on function and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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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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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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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established in 2001 as a national advocacy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present its recommendation and opinion about legal case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human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complaints and to recommend various remedial measures, etc.<BR> About seven years passed since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day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with respect to merit and demerit of the Commission.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ere is a problem to have or gain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authority and jurisdiction. As to the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the Commission can be imposed restriction on independence, because the Commission is comprised of 11 commissioners, among the 11 commissioners, 4 shall be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4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nd 3 shall be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s to the independence of authority and jurisdiction, the Commission has no compelling power and legal binding force.<BR> In spite of these problem, annually the Commission has announced the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has identified key tasks and several top priorities. So it would be worthwhile to watch the activity of the Commission.
더보기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평가된다.<BR>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방지나 차별행위의 철폐를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여된 권한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적·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권력감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보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BR>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으로는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침해 예방기능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제출권한 등이 있다.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피해자의 진정권의 보장,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권, 조사결과에 따른 인권구제조치권한 등이 있다. 그 밖에 질문·검사권, 이첩에 관한 권한이 있다. 인권침해구제권한과 관련하여 우리 인권위법에 의하면 침해된 인권구제를 위한 조정권한과 권고권한을 두고 있을 뿐 인권기구안내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결정권한이나 강제명령의 권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이 있다. 권고 등에 관한 권한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적 결정만으로는 인권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때문에 인권위법 입법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확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과 같은 강제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효율적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권한의 확장은 업무의 중복이나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제가 바람직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결정이 전혀 강제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이를 이행할 책무를 법에 의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구체적 책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지금도 약간의 강제성은 가진다.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는 인권위의 그간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가 긍정적·부정적 평가로 엇갈릴 수 있으나, 그 동안에 노정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인권보호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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