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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민사집행법- =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Guarantees Property Rights and The Realities of Execution of Real Estate Delivery and Demolition
저자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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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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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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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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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8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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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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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1993. 7. 29. 92헌바20 등. 기본권 형성적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사집행법의 경우 기본권 자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현을 절차적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정도여서 더더욱 그렇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에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채권자, 채무자 모두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 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법적지위가 경매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였고,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견지에서 아주 정치하게 잘 설계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측이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20% 남짓의 부동산인도, 철거 강제집행 사건이다. 위와 같이 자력구제를 금하는 대신에 생긴 국가구제인 강제집행제도를 두었으므로, 판결은 신속하게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행되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그 존립의 근거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 측의 저항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우선 강제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고,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함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채무자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현장을 넘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다. 집행지연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구제제도인 강제집행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더 큰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성격상 채무자의 저항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경찰의 원조를 받아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지만, 현실에서 위 제도는 민사불개입원칙을 고수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견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인도,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양상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조항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제집행개시 전 상당기간 집행예고를 하는 우리 부동산인도, 철거집행 실무의 태도는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충돌하고 조정되는 국면인 민사집행법 영역에서 나름 가장 합 ...
더보기Since, according to Article 23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set by law in formality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s realized and specified by such law. Even so, legislator does not have unlimited freedom i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 Property right of which the essence consists of private usability that allows to use the property and gain profit from the property, and the right to disposal,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in the scope that realiz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and allows autonomous and independent life. However, since setting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by law in formality means simultaneously specifying and limit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 statute in the Civil Execution Law which forms fundamental rights is almost never viewed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not setting the range and limits of fundamental rights but rather limiting the realization of them in procedural way, it is even less likely. The ideal of the Civil Execution Law is to allow general buyers to participate in sale procedure and sell at the highest price possible so that no party suffers any loss, while resolving unstable status and inconvenience of a buyer by preventing delay of procedure and disturbance of execution, and by allowing the buyer to collect proper information of the property in sale in order to protect the buyer from unexpected damage, and also trying not to threaten debtor’s right to life. The Civil Execution Law also considers not to endanger a legal status of interested party by an auction, and it is well designed in the aspect of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 and well administered in most cases. However, the biggest problems are delivery and demolition of real estate which consist around 20% of execution cases, and against which debtors resist most stubbornly. Since the Civil Execution Law is legislated as a national means of law enforcement while banning a private enforcement, a judgment shall be executed quickly and without a big cost. If a judgement is not executed, the very existence of justice system starts to be threatened. If the execution is delayed due to the debtor’s resistance, a creditor cannot avoid the damage and also he needs to bear increasing execution costs. It is not uncommon to take over the real estate by giving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debtor. Even though delay of execution is a problem itself, it is a bigger problem that execution system which is national means of relief is not well-function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designed to achieve the goal of execution b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police in excluding the resistance of debtor which is expe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execution, but in reality it is not functioning well because o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Physical clashes in execution of delivery or demolition of real estate are pending issues, and they show frankly and compressively the complex problems in our society regarding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Current practice to give notice to debtor for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execution is the most reasonable and wise solution in cases ruled by the Civil Execution Law in which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s occurs finally. The problem is the remaining 20% of cases that are not resolved by such solution. At a closer look, it is clear that the problem i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law and not in the law itsel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by obeying ‘the manual of action in execution area by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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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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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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