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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the Considera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저자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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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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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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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made to accommodate social changes under normal circumstances not under the political upheaval. In peacetime, not in an emergency,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s follow. Co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carried out to accommodate changes in society. We must strive to achieve social consensu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e need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to consider what the Constitution should pursue. Before we beg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 should decide whether to revise the existing constitution partly or modify it entirely. We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we will follow the latest constitutional trends that specify more in detail and include future-oriented contents. In the future,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of divided country and to prepare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abolishing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and strengthening democracy. We need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specifying w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in advance, and considering the systematic convergence between existing and newly introduced constitutional provisions.
더보기헌법개정은 헌법규범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헌법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 정치현실의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정체성 변경으로 인한 헌법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제정으로 보아 종전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 및 개정의 한계를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 진지하게 숙고한 국민의 동의에 기하여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헌법제정으로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및 해당 헌법공동체에서 계승되어온 헌법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헌법의 내용 변경으로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는지, 연속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였는지와 같은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에 부합하였을 때 이러한 헌법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8. 10. 18.~19.에 개최된 한국법률가대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을 기초로 토론 내용과 새로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한국법학원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임.
ㅎ 향후 헌법개정은 지금까지처럼 정치적 격변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개정, 변칙적인 개정이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이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정상적인 개정과정을 거쳐본 경험이 없기에 헌법개정 논의에 앞서 이러한 정상적인 헌법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자면,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차원에서 변화의 수용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성에 대한 인식과 지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헌법의 체제를 전면개정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최신헌법의 경향을 따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단의 현실과 통일헌법에 대한 고려, 비민주적 구체제의 청산과 민주주의 공고화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개정에 착수해야 하며 그밖에 헌법개정 목적에 대한 구체적 인식 하에 해당 조항의 수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의 헌법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헌법규정들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해서 헌법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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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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