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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및 그 이행의 타당성 검토 = Validity of A Global Safeguard Clause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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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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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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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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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GATT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다자주의를 형성하여 왔으나 그 예외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은 자유무역협정의 WTO 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차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 규정과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상호 조화되지 못하여 WTO 내에서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WTO/GATT 세이프가드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일반적으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건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간 인과관계를 요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에 비하여 높은 인과관계인 실질적 원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이행은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적용대상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제외하도록 하는 차별적 적용을 하게 하여 WTO/GATT 규정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WTO 제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WTO 제 협정의 규정간 의무충돌 내지 그 적용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WTO가 일반국제법상 완전한 독립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기에. WTO와 자유무역협정 관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다자조약과 그 일부 회원국간에만 다자조약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체결한 수정조약간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제41조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GATT 제24조는 다자조약인 WTO협정에 대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수정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며, 자유무역협정은 이 근거규정인 GATT 제24조를 충족하여야만 수정조약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GATT 제24조는 8항 (b) 자유무역협정 구성국간 적용되는 대내적 요건과 5항 (b)에서 비구성국인 WTO 회원국에 대한 대외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내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 검토와 도하개발아젠다 개정논의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판단하는 기준과 제한적 통상규칙 예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라는 문구는 오히려 무역구제와 같은 제한적 통상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적용하려는 의도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 폐지를 지양하고자 도입되었다. 현재 논의는 본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도입취지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 요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형성시 비구성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전보다 통상규칙을 제한적이게 하거나 높여서는 아니된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한 여러 유사 사건에서 패널과 항소기구는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대상과 적용대상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Parallelism' 논리를 전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비판에서 보여지듯 'Parallelism' 적용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은 GATT 제24조의 대외적 요건에 합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은 대내적 요건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도입된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GATT 제24조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는 목적과 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increasing and expanding at a certain higher level than before 1993. FTA is an important exception of Most-Favored N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which WTO has regarded as a base for constructing a mulitaleralism. Nowdays the situation that too many FTAs are created leads us toward new challenges within WTO system. Especially global safeguard provision with a strict causation requirement in FTAs, for instances 'being substantial serious injury' or 'importantly causing injury', and its implementation within Free Trade Agreement has made big trouble in WTO. Because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results in omission of FTA constituents from sources which should be applied WTO safeguard measures. This is not compatible with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principle according to Safeguard Agreement article 2.2 and GATT article 19(a). Further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plays a role making a WTO member not to entirely implement or complete her obligation under WTO.
On the other hand conventional practices show that a multilateral treaty couldn’t nullify a new treaty against it, which was signed between its some members or its some members(or a member) and other states. So at this time a supremacy clause such as UN charter article 103 seems to be desirable and proper to solve difficulties occurring due to global safeguard provisions and its implementations. However WTO has no such a supreme clause so that we could consider a relevant article of 1969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reaties as a alternative way, ie. its article 41 concerning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treaty and a treaty to modify it.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WTO members concluding FTAs would enjoy the exception from her obligations under WTO only if she had satisfied requirement under GATT article 24(5) and (8), each is called as a internal requirement and a external requirement.
For a internal requirement,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s the scope to eliminate trade restrictive barriers between FTA constituents. And travaux preparatoires showed us that it was proposed and accepted to maintain trade restrictive barriers against the other constituent(s). This historical negotiation process also pointed that WTO members could and should apply WTO safeguard measures to the trade between FTA constituent(s), all the trade minus substantially all the trade. Also WTO members should not create higher trade barriers against non-constituent WTO members at the time of FTA formation. This premise is for saving and keeping GATT’s or WTO’s aims and purposes, promoting free trade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In conclusion, global safeguard provis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FTAs should be prevented under WTO in that those are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24(5)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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