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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 Validity of an Unreasonably Unfavorable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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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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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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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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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어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기의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가맹본부가 외국 회사이고 가맹사업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외국법인 준거법에 의하여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서브웨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청결상태, 제조일자 레이블링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결국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가맹사업계약은 성질상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약한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맹사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조항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약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위치한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조항에 불복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중재조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준거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하게 될 것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법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게 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중재조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가맹사업계약에서 합의된 중재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franchise industry in Korea, which has resulted i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franchises. A franchise agreement is an agreement whereby the franchisor, in exchange for financial consideration, grants the franchisee the right to exploit a package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ale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end users, communicates knowhow and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A foreign franchisor often concludes a franchise agreement with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with applicable law as foreign law and arbitration place as a foreign venue. This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ranchisee. In particular the franchisee suffers from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the franchisor. Recently a Subway franchise dispute made headlines in which a Korean franchisee arguably failed to adhere to product preparation and to adhere to cleanliness and was notified of the termination. It would be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a long 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unfolded when a franchisee in Korea disputes validity of an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a foreign element. It is possible for the parties to choose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l clause to clarify it, but they rarely do so. When the parties fail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principal choice falls between the law applicable to the main contract and the law of arbitration place. However, Korean law could also apply according to the closest connection test. Once Korean law applies to the arbitral claus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mes into play to invalidate the arbitral clause which turns out to be unreasonably unfavorable to the franchisee by preventing litigation. On the one hand it is needed to protect a franchisee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promoted by enhanced foreseeability when enforcing the arbitral clause contained in a franchise agreement.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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