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 =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68(5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s global trade competition accelerates around the world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with the development of ICT, companies are changing their workforce structure and diversifying forms of work and employment to generate the best profits at the minimum cost. Special employment is also one of the changing forms of work. Special employment workers who are not personally, but economically subordinate to the employer,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ven though they provide work similarly to employees. They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employment law or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A) if they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pecial employment, provision of “special-type worker” has been introduced in Article 125 of IACA since July 1, 2008. The term “special-type worker” under Article 125 of IACA means a person engaged in a job without using others (non-substitution of work) mainly when he/she provides work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one business on a regular basis (subordination to a specific employer) and belongs to the 13 jobs prescribed by Article 1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ACA. However the majority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are still not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recent increase of platform workers who provide work through digital platforms, it has become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bordination to certain employers in the special provision of IACA. Because platform workers have no choice but to work for multiple employers on the platform, the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subordination to a certain employer.
In addition, the restriction on application to 13 jobs also exposes inherent limitations in that it cannot cover all the special employment workers. Besides, only a small number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are actually protected by IACA because they apply for exclusion of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n review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special system of special type workers under the IACA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present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이 가속화되고 ICT의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력구조를 바꾸고 근로 및 고용의 형태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수고용직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형태 중 하나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 중 산업재해의 위험은 특수고용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직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ⅱ)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업무의 비대체성),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제125조)으로 정하는 직종은 현재 총 13개 직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의 복수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13개 업종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13개 직종으로의 적용 제한도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직종사자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할지라도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종사자의 현황과 실태를 기술한 후,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