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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Legal Study of Trade Risks in International Business
저자
문영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96(2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리스크(Risk)란 기업에게 발생되거나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영상의 위험과 위기상황을 총칭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미국 손해보험계리인 협회(Casualty Actuarial Society : CAS)에 따르면 순수리스크(Hazard Risk : 법적 책임, 재산 손해, 자연 재해), 재무적 리스크(Financial Risk : 자산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경영리스크(Operational Risk : 고객 불만족, 제품 불량, 불성실 경영), 전략적 리스크(Strategic Risk : 경쟁, 사회적 추세, 자본 가용성) 등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리스크는 국가리스크(country risk), 상업·신용리스크(commercial risk, credit risk), 환리스크(exchange risk), 운송리스크(transport risk) 등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협의의 무역리스크 즉 통상리스크(Trade Risk)에 국한하여 무역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리스크 관리는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그로 인한 재무적, 비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되며,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된다. 기업이 당면한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ERMS: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리스크의 경우를 보면 기업들은 통상 분쟁 담당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법무실, 해외 영업실 등에 통상 담당을 두어 무역 리스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부서가 무역리스크에 대해서는 ERM 부서가 되며, 그 부서들은 분쟁 예방, 통상 정보 모니터링, 분쟁 발생시 소송 대응, 예상 마진 산정 및 적정 가격 책정, 현업 부서에 대한 조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크의 3대 요소는 발생확률, 심각성, 지속 기간이며, 경영 활동 중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스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러한 리스크 평가 요소를 '중요리스크지표 (KRI : Key Risk Indicator)’라고 한다.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 총괄하는 임원을 CRO(Chief Risk Officer)라고 부른다.
WTO 다자무역체제 및 FTA 확산 속에서 회원국들이 상호 합의를 규범화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무역리스크 해소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본 고에서는 하기와 같이 주로 무역구제제도와 분쟁해결을 무역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무역리스크 대응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FTA 체결시 국가간 무역 구제 제도 배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둘째, 사전 협의 체제 구축을 통한 리스크 관리 셋째, 국가간 무역 장벽 신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넷째, 통상 분쟁 제소 리스크 관리 다섯째, 무역 보험을 통한 무역 리스크 관리가 그것이다. FTA 체결시 당사국은 상호 무역 구제 제도를 배제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일종의 무역 구제 제도에 관한 특약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 혹은 국가는 무역 구제 제도 약정에 관하여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구조 등에 부합하는 무역 구제 제도 배제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여 무역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다. 다음 국가 간 혹은 기업간 사전 협의 체제 구축을 통해 상시 Steering Committee등을 두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는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KRI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신설될 경우 해당 기업 및 산업은 WTO 제소 등으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민관이 공조하여 총체적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다. 기업이 특정 국가와 직접 교역을 하거나 관련된 국제 거래를 할 경우 특정 국가의 통상 법률이 적용되어 예기치 않게 무역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국가의 통상 규범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예컨대 특정 국가의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혹은 특정 법규의 애매모호함이나 자의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리스크 측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구조를 설계하거나, 관련국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칙을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다. 사전 위험 담보 방안으로서 무역 보험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선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역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실제 통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무역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실제 무역리스크 발생시 기업의 명성을 보호하고 재무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적 커뮤니케이션인 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역리스크는 일반 비즈니스 리스크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민관이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글로벌 시대의 무역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The risk means the dangerous situation or crisis which can happen to the company in the process of business operation. According to CAS(Casualty Actuarial Society), risks are 1) hazard risks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property damage, 2)financial risks including liquidity risk, credit risk, 3) operational risks including unsatisfaction of customer, poor quality of product 4)strategic risks including competition, social trend etc. Trade risks can be categorized as country risk, commercial risk, credit risk, foreign exchange risk, and transport risk. In this article, trade affairs risks are mainly discussed.
Risk management means the activity which can lower the probability, damage, duration of the risk situation or crisis of the business. Operation process can be improved and the value of the company can be higher through risk management. In order to do the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build ERMS(Entire Risk Management System). In case of trade risk management, companies operate trade affairs department or overseas business section for handling trade risk management. Those departments will mainly contribute as to handling trade affairs issues, preventing of trade affairs, monitoring trade issues, responding to trade suit, expecting margin simulation, and advising to each necessary parts of the companies. The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for risk measuring are KRI(Key Risk Indicators). ERMS will be controlled by CRO(Chief Risk Officer), whereby the risks will be diminished and erased along the business roadmap.
The effort for making a consisten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by member countries will be basic and important trade risk management for the companies and related industries of the member countries. However, in this article, trade risk management related trade remedy will be mainly discussed. Trade risk management can be splited into several categories. Firstly, when two countries contract an FTA, the parties can make a new rule for setting a trade remedy system according to the new FTA. This can be a trade environment risk management through each parties' involvement into FTA regulation. Secondly, using KRI, the steering committee to pre-discuss the issue in order to handle risk management may prevent beforehand the actual happening of trade affairs. Thirdly, in case of new trade barriers, the damaged party can sue it to WTO as we can see in some subsidy suits or strong safeguard cases. Alternatively, the damaged party can revise the law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supportive partners. Fourthly, if the company makes a transaction with the specific country, the trade law of that country could be applied b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at case, the company can meet an unexpected trade risk. For managing the trade risk, the company should preview the law carefully, and it should desig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specific country's trade law. In another case, the company can meet trade risk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specific country's law application. In that case, the company and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exceptional rule for the calculability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operatively. Fifthly, trade insurance for international business can be a good tool for hedging the country risk, credit risk, and foreign exchange risk preventively. Finally, if the real trade affair suits are raised, the sued company should set the right risk management strategy. The company must decide whether it will react against the suit actively or passively. Surely, in responding the case, the company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business secrets or information can be revealed during the case. Risk communication should be done clearly and consistently, especially toward the various stakeholders.
In conclusion, general rule for the risk management can be also applied for the trade risks. Some special aspects of the trade risk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Currently, the possibility of the trade risk has been raised, therefore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such as government should cooperate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and to get rid of global trade risk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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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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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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