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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 = Utmost good faith doctrine of the policyholder under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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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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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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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은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등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1906년 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관련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개정내용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논문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계약자측의 신의성실의무를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무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은 그 위반의 효과로서 취소만이 허용되던 입장을 수정하여 해석상의 원칙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지의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를 채용한 2012년 소비자(고지)법과 달리, 고지의무를 대체한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또는 공정한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보험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고유한 정보불균형을 이유로 자발적 고지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제공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무가 아닌 쌍방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즉 보험계약자가 시작하고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장래의 계약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양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험자는 마냥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2) 대규모회사의 성장에 따라 대기업의 정보취득에 많은 절차가 개재하며 IT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하는 인식하거나 추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정교히 하였다.
(3)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1906년 해상보험법과 보다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보험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보험자는 보유하거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보다 협소한 의무를 진다.
(4)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등 위반의 성질에 비례한 다양한 구제수단이 보험자에게 부여된다.
(5) 임의규정성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투명성요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셋째,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기간중의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로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보험에 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에는 임의규정이고,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청구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금청구’를 정의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이 각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보험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이 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과 같다.
(2) 관련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사기적 행위의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사기적 행위이전에 발생하는 관련사고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utmost good faith doctrine of the policyholder under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5194 Decided on June 23, 2016 applied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which revised the MIA 1906.
First, section 14 removes the remedy of avoidance from the scope of s. 17 of the MIA 1906. The intention of s. 14 is that good faith will remain an interpretative principle, with section 17 of the 1906 Act and the common law continuing to provide that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s of good faith.
Second, the insure’s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retains to volunteer relevant information, because of the inherent imbalance of knowledge between the parties. The revised issues is as follows.
(1) The duty to observe the utmost good faith becomes reciprocal or mutual. It needs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o the prospective contract, the insurer cannot just sit back.
(2) The Act revises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which the insured must disclose to be updated to the present practice, when the insured is an organization such as public company, where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ill have knowledge of facts that may be material to an insurance taken out by the organization.
(3)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information revealed by a reasonable re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insured(whether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making inquiries or by any other means).
(4) The insurer has a more limited liability, in that nothing is said about a reasonable research but instead the concept is information held and readily available it.
(5) If the insured fails to make a fair presentation, the insurer has various remedies proportionate to the nature of insured’s violation such as deliberateness or carelessness.
(6) The 2015 Act provides for a transparency requirement which must be complied with, to a modification of the default position under the 2015 Act.
Thirdly, the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insurer where the insured present a fraudulent claim as follows.
(1)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fraud upon the claim which it relates, if the insured makes a fraudulent claim, the insurer are not liable to pay the claim. But the Act does not define ‘the claim’ that the insurer are not liable to pay, and it has been left to decide how broadly ‘the claim’ should be characterized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each case. English law and practice on fraudulent claim would be useful to Korean academics and practice.
(2) The act provides that an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making a ‘fraudulent claim’ treat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fraudulent claim’. And The act states that if the insurer treats the contract of insurance as having been terminated. it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fraudulent clai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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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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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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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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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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