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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 Suitability Rule and Duty of Disclosure in the OTC Derivatives-KIKO Contract regarding Korean KIKO Case
저자
최문희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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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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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3-776(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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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a recent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in the field of investor protection. The issue is one of the most hotly-debated ones regarding the Korean OTC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The KSC has recently rendered important decisions on Korean OTC Derivatives, structured currency derivatives with Knock-In and Knock-Out(KIKO Contract) in 2013. This paper reviews the Cases(2011da53683·2011da53690; 2012da1146·2012da1153; 2012da13637; 2013da26746) regarding the two most important points: one, suitability rule and the other, duty of disclosure.
The KSC ruled whether the Korean Banks are liable or not. The investment in dispute was a so-called KIKO contract. The KSC has confirmed the general rule that banks must recommend a transaction or investment involving financial product that is suitable for the customer. Futhermore, the KSC ruled that breach of the “suitability obligation” is not always tort; on the other hand, if the banks recommend contracts resulting in the excessive high-risk for coustomers, they could be liable for.
The KSC confirmed its precedents that banks must disclos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so that the customer could decide whether to buy or not a certain instrument. The KSC, however, stated that banks don’t have to explain whether the plaintiffs, counter-parties of the banks, are capable of terminating the KIKO contract, and how early termination amount should be.
Futhermore, the KSC stated that banks have to disclose the structure and detailed inform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On the other hand, the KSC stated that banks must not specifically disclose the detailed financial engineering formular in the KIKO contract; nor must it disclose the negative market value, profit-margin, and commission of the Banks. The KSC rendered a right judgement.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과 참고판결들의 쟁점은 다수이나, 투자자보호 법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결보다 적합성 원칙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설시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이 어떠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또한 부분적 환헤지 상품의 헤지상품 여부, 통화옵션계약에서 능동적 고객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여부, 오버헤지와 적합성 원칙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적합성 원칙 위반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타당하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의 수준에 대해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계약에서 금융공학적 구조나 중도해지, 수수료, 마이너스 시장가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당시 설명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지지될 수 있다.
키코 사건이 발생한 후 키코 사건 이후에 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키코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해석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대상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법령상 아무런 지침이 없었고, 자본시장법령이 키코 사건의 해석지침이 된다면 ‘법령의 소급적용 금지’라는 법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올바른 길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비록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은행이 업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는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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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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