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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家族法) = Die Entwicklung des familien-und erbrechtlichen Rechtsprechungen in den Jahren 2000-2009
저자
김상용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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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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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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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5-1574(14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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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den familien-und erbrechtlichen Rechtsprechungen in den Jahren 2000-2009 kann man eine Entwicklungstendenz ablesen. Erstens, Untergang des Patriachalismus und Fortschritt der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 Vorschriften über das Familienoberhaup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Es hat auch § 781 Abs. 1 KBGB, dass das Kind den Familiennamen seines Vaters erhält, mit der Verfassung für unvereinbar erklärt. Zweitens, Verwirklichung des Kindeswohls: das koreanische Gericht hat die konkrete Leitlinie des Kindeswohls, z. B. Kindeswille und Kontinuitätsprinzip, entwickelt und bei der Entscheidung, wem nach der Scheidung die elterliche Sorge zugeornet werden soll, angewandt. Drittens, Abschwächung des Verschuldensprinzips im Scheidungsrech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der Klage eines Ehegatten, der überwiegend die Zerrüttung der Ehe verschuldet hat, stattgegeben, obwohl der Beklagte einen Widerspruch gegen die Scheidung bis zum Ende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ufrecht erhielt. Allerdings bedeutet diese Rechtsprechung nicht, dass in der Scheidungspraxis das Verschuldensprinzip durch das Zerrütungsprinzip abgelöst worden ist. Bloss hat das koreaische Gericht allmählich begonnen, es zu erkennen, dass man in der Sphäre des Rechts nicht aufrechterhalten kann, was im Leben nicht mehr existiert. Viertens, Respektierung der Selbstbestimmung: das koeanische oberste Gericht hat zugelassen, den Vornamen und den Geschlechtseintrag im Personenstandsbuch zu ändern, als ein Tranamnn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t. Bei einem anderen Fall, in dem ein Mann bloss die Änderung des Vornamens aus dem Grund angestrebt hat, dass sein Vorname für einen Mann nicht passend sei, ha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dem Antrag stattgegeben mit der Begründung, bei der Bestimmung des Names der subjektive Wille der Person respektiert werden soll.
Die Entwicklungstendenz der familien-und erbrechtichen Rechtsprechungen scheint das Zeitgeist und die soziale Wirklichkeit in Korea wieder. In diesem Sinne trifft die These zu, dass das Familienrecht ein Spiegel der sozialen Wirklichkeit ist.
2000년대 친족상속법 분야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일정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한 첫 번째 경향으로는, 우선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호주제와 부성주의(父姓主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자녀의 복리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례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세 번째로, 이혼법 분야에서는 유책주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형식적인 혼인관계 보다는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다 중시하려는 우리사회의 경향이 판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나온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다섯 번째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대 상속법분야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민법이 택하고 있는 당연승계․포괄승계의 원칙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명허가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결정에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익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된다. 2000년대 친족상속법 분야의 판례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 가족관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에 관한 판례에 나타난 우리시대의 정신은 가부장제의 붕괴, 양성평등의 확대, 자녀의 복리실현,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었다. 이런 점에서 “가족법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명제는 우리사회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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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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