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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 Reappointment review of professors and private autonomy of contracts - Based on non-tenure track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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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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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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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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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0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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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are called Ivory Tower, a temple of truth. And the status of university faculty is guaranteed by law. However, in recent years, about 20% of new professors ar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This means that their employme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is not guaranteed. Because of this, many universities are under lawsuits while professors feel anxious about their positions. Already, there are many professors who became victims of this system and waste their time on lawsuits being caught between the truth and the reality. However, the employment of university faculty is on a fixed term basis and their status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depriving them of their status arbitrarily is not right. Despite such guarantee, their right is at stake under the name of "non-tenure track."<BR> In 2003, the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was introduce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proved this system with the intention to facilitate provision of teaching staff and to strengthen field experience in special areas for certain period of time.<BR> However, the inten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lost and in all academic disciplines, professors began to b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which is obvious discrimination.<BR> No system is perfect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And the society misuses the drawbacks and inadequacies of systems and laws.<BR> The Non-Regular Worker Bill was intended to be applied to workers. An issue here is whether the bill can be applied to "non-tenure track" professors.<BR> Details might differ a little bit but in general "non-tenure track professors" are faculty according to Article 14 of Higher Education Act, therefor regular labor laws do not apply to them according to "Faculty statu principle" prescribed in Section 6,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Private School Law is applied to the professors working for private universities. Therefore, the renewal of the contract of "non-tenure track professors," should not be denied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And the number of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employment period should not be limited, either.<BR> In addition, contracts between professors and private universities cannot be "private autonomic contracts." These private universities are supported financially with tax in Korea since higher education is considered as public obligation. Therefore, these contracts can"t be 100% private.<BR> Such a case falls under the government support theory among the looks like government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it is applied between the large organization and one person. A school is a large organization that has superior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so a contract signed between a school and a professor is unequal. And the professor"s right to teach and his/her right to have a job is infringed. In such a case, it cannot be private autonomy in the purest sense.<BR> This study discusses the proces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denial of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to the notification of "reappointment review"<BR> Firstly, the introduction of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is examined to find out where and why it was introduced. Secondly, the reappointment review and private autonomy are examined. To handle matters related to above two matters,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is instituted under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rdly,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re examined. Fourthly,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upreme Court regarding these mat
더보기진리의 전당인 상아탑이라고들 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교원의 지위는 헌법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대학에서는 신임교수의 약 20%는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교수"라는 이름으로 채용된다. 이는 즉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대학이 소송의 장으로 변하여가고 교수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벌써 수많은 교수들이 이러한 제도의 피해자가 되어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진리와 현실이라는 중간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대학교원은 "기간제"이며, 동시에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하여 자의적으로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이름하에 이들의 권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BR> 2003년도부터 대학에서도 소위 "비정년트랙교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 제도를 허가한 교육부의 입장은 "특수학문에 대한 교원확보 또는 현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정기간 동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BR>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취지는 전혀 빗나가, 일반적인 모든 과목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로서 채용하여, 정년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 제도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선 오히려 이러한 제도 내지 입법의 흠결 또는 미비를 남용 내지 악용하게 된다.<BR> 비정규직법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앞에서 본 "비정년트랙교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B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비정년트랙교수"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일반법인 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사립대학교의 교수일 경우「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정년트랙교수"를 이와 같은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재계약거부를 하거나, 임용계약기간의 횟수 제한이나 임용기간의 제한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한편, 사립대학교에서의 교수와 대학 당국과의 계약은 순수한 "私的自治契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공적 의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에도 교육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사적차지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이와 같은 경우 憲法에서는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기본권의 제3자적이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國家同視說(looks like government theory) 또는 國家援助理論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거대한 단체는 정부와 유사한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서 교수라는 한 개인간에 부당한 계약이 맺어지므로 인하여 교수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비정규직법을 적용시켜 "재계약거부"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학교로부터 "재임용심사"라는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BR> 먼저, "비정년트랙교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왜 출발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보는 비정년트랙교수제도 도입과 교수의 재임용심사와 계약의 사적차치에 관하여(Ⅱ),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결정의 효력과 문제점은 무엇이며(Ⅲ),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며(Ⅳ),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에게는 왜 재임용심사제도란 것이 있으며, 그 유래와 문제점(Ⅴ)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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