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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제도에 관한 연구 : 도입의 의의와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It's Aims and Measures for Extending to the Civil Service System = A study on Part-time Civil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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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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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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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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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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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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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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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 7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에서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도입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인 제도도입의 필요와 의의를 논의하고,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현행 공무원제도를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개인적 요구와 직업적 요구를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이미 시간제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인사관리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한다. 즉,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인사관리상의 제반 문제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의 범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국한하여 도입되었지만, 서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제 공무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공무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기능직·특정직·고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적제와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9급을 대상으로 중기 전략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확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 직급으로의 확대는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점진적·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part-time civil servant by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Contracted Service' in July 2002. Unlike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mployer pursues the cutting back on labour costs through discriminating between part-time and full-time workers in wage and working condi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new scheme should not be in cutting the governmental budget. With this practical aim,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ies of the introduction of part-time civil servant and then examines how to introduce and expand this new scheme in the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Arguably, part-time civil servant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in the followings: It should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s. It should enable public officials to harmonize personal needs and career necessities in civil service. It should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s of 'insider-outsider' cleavage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disadvantaged groups in the labour market. Part-time civil servant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esent civil service system on the basis of two principles: the equity principle an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former means that part-time civil servant should be equally treated with full-time civil servant in wage, fringe benefits and working conditions. The later means that the amount of wage and fringe benefits for part-time civil servant should be proportionally decided according to his/her working hours compared with full-timer's.
Part-time civil servant has been introduced only in contracted service but should be extended to cover the other categories of civil service. In a short term, part-time civil servant can be introduced to technical skill service, specific service in particular educational service and labour service. In a middle term, the extension of part-time civil servant to general service, who is employed according to performance and qualifications and is expected to make a life-long commitment to the service, can be first carried out with 9th grade of general service. And then it could be incrementally extended to upper grades of general service according to the long-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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