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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 The Signific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Self-lawmak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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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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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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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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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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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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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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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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