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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법적규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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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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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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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주주나 기업경영자들의 경영부실과 전횡 등에 대한 감시·견제·통제의 유효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집합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의 관계가 없으며, 장기투자의 성향을 갖는 자이다. 일반 집합투자기구보다는 공적연기금 등이 이에 적합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수익자의 이익에 부합시키고, 대상기업의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의결권행사가 요청된다.
1998년 이후 의결권행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합투자업자들은 의결권행사에 매우 소극적이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공시의무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설사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여도 주주총회의 일정은 너무 촉박하거나 주주총회일자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있고 안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실하여, 그 기한 내에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2013년 현재까지도 충실의무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동거수기 혹은 중립투표 방식에 의한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의결권의 행사 역시 수탁자로서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에게 의결권행사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와 충실의무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공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 내부지침과 의결권행사에 대한 결정내용 등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충실의무를 다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행사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집합투자업자의 독립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Shareholders based on voting right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n composition of corporation (governance structure) and main business, thus conducting monitoring, check, and control of dominate stockholders and corporate executives. Shareholders can exert influence on improvement in governance structure and main business of the corporation via appropriate voting rights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uch roles of shareholders are not different for personal shareholder 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is context, the Capital Market Act clarifies that voting rights of shares are in principle discre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n the shares occupy a large part of investment property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but with certain regulation.
However, voting rights have not been exerted reasonably and efficiently when reviewing the existing voting rights exerted b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tection of shareholders as investors begins at proper exertion of shareholder’s right, or voting rights. The Capital Market Act establishes public disclosure of exertion of voting rights b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n shares as investment target because the establishment enables general investors to be informed of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o identify problem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properly. However, investment information is not informed to general investors properly because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verwhelmingly agree to item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insufficient perception on responsibility as a trustee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lso, most of voting rights are exerted only when the voting rights are compelled by the Capital Market Act such as for corporation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of voting rights. Business relationship with corporations as investment target, insufficiency in internal personnel professionalism for monitoring function, and indifference in monitoring function of management affairs, conclusively, hinder appropriate monitoring function.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measures to reasonably improve the existing systems in order to induc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exert voting right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maximization of investors’ interest. Responsible exertion of voting rights b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essential to secure efficiency of exertion of voting rights and integrity of investment target and to practically protect rights and interest of investors from internal conflicts of interest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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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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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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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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