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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사용 취소심판의 개선방안 = Study on Improvement of Non-use Cancellation Trial for Activation of Tradema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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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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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9-13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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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상표의 사용은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닌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러한 업무상 신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국은 상표법상 상표권자에게 소정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불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는 그동안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2013년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악용의 소지가 있었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인의 6개월의 우선출원권을 폐지하는 반면,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인의 출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3년 개정법규는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각 국의 현행 관련 법령, 이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상표법 상 불사용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ⅰ)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내용 중 '제7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8호의 2'부분을 삭제하는 방안, ⅱ) 제7조 제4항 제4호의 경우 심판청구 이후 상표권 소멸 전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정상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ⅲ) 불사용 취소를 면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의 악의적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도입 방안, ⅳ) 불사용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 확대 방안, ⅴ) 불사용 취소심판의 확정취소심결의 효력을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rial for cancellation of a registrated trademark by reason of non-use. The right of trademark is grated by registration procedure in Korea and the use of a trademark isn't a required element to acquire the right. However, the purpose of trademark law isn't the protection for a registered trademark itself but the protection for goodwill of trademark owner's business and this goodwill is occurred through use of trademark. Therefore, the grant of the exclusive right for a non-use trademark would unduly restrict the others' opportunities to select a trademark. Thus, each country has provisions that grant the duty of trademark use and should be the subject matters for the trial for cancellation of a registrated trademark by reason of non-use for certain period.
On these trial system for non-use, the revision was done several times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in Korea. Especially, last amended in 2013, there were the revocation of a priority right for 6 months of the complainant for the non-use cancellation trial which had been the potential of abuse and the other side the amend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lainant's application convenience.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troversy for interpretation in the 2013 amendment of Korean trademark law. So it is necessary to check up different aspects of each country for the improvement of non-use cancellation trial. Therefore, this article offered the improvement of non-use cancellation trial through comparison analysis for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 of each country and the history of revis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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