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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洋協会による「植民学校」の教育と変遷 ―台湾協会学校から植民専門学校まで― = The Emigrant Education and Transition of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by Toyo Kyokai-From Taiwan Kyokai Gakko to Shokumin Senmon Ga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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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emigrant education with a clue that “Takushoku University” was planned and established 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by Toyo Kyokai, from going back to the transition while considering relations with other emigration preparatory schools. Making the period from Taiwan kyokai gakko to Shokumin senmon gakko as the examination objects, three parts below were clarified.
    First, “Takushoku University” was originally planned 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based on making colonial idea and study as the main thought of the education. But, according to the situation after the Chinese-Japanese War, from diplomatic consideration, the university did not positively claim that it w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The thing that the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thought was “colonial thought” of Japanese people. Namely, it started from problem awareness on lack of soaring-up spirit and had an education goal to respond to any direction’s advance since it was a colonial school. The fact that a graduate was appointed as the first director of Joseon Financial Association can say that one aspect 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was evaluated. Also, it is a feature that Kyeongseong branch school was opened to come up to the expectation of manpower supply for Japan 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Most graduates of the school assumed the position to implement policies of the Residency-General, as government officials.
    Second, the reason of being renamed Toyo Kyokai Shokumin senmon gakko is that there was competition relation with other schools. As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and other schools came to concentrate all their energy on emigrant education, two syllables of “植民(Colony)” came to be input into the name of a school to put st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 Since fidelity of teaching contents was promoted, practical local knowledge education was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e creation of new subjects related with language-ability reinforcement and colonial study. Likewise, as reputation for graduates became sensitive due to the competition relation with other schools, importance of spiritual cultivation came to be stressed again.
    Third, gradually, the point is that difference occurred between education ideals as a “colonizer preparatory school” and what students wanted to head for. After World War I, as students hoping to work for trade activates with China increased, colonial languages like Taiwanese and Korean lost the popular and became abolished. Plus, as complaints about education giving a thought to colonial policies and demands of economic and tradable education contents were rising gradually from students, the education faced criticism of “anachronism”. Due to changes of situations of times, the plan itself as a “colonial school” could not avoid occurring difference with the education demanded b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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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稿は、東洋協会の創設した「拓殖大学」について、「植民学校」として構想·設立されたことを手掛かりに、その拓殖教育の内容と変遷を検討してきた。論じてきたことをまとめれば、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拓殖大学」はもともと植民思想と植民学を教育の柱に置く「植民学校」として構想された。しかし日清戦争直後の状況にかんがみて、外交上の配慮から「植民学校」であることを積極的には標榜しなかった。そもそも「植民学校」が構想されたのは、日本国民の「殖民思想」すなわち海外雄飛する精神の欠如に対する問題意識からであり、「植民学校」であるゆえに、どの方面への進出にも対応できる教育が目指されていた。朝鮮金融組合の初代理事に卒業生があてがわれたのも、「植民学校」のそうした一面が評価されてのものだったといえる。また「植民学校」として人材供給の期待に応えるため京城分校を開設したことも特色といえる。卒業生の多くは官吏として統監府の政策を遂行する職に就いた。第二に、東洋協会植民専門学校と改称することになった背景には他校との競争関係があったことである。第一次大戦がはじまり他の学校も拓殖教育に力を入れ始めると、専門教育を強調する狙いから「植民」の二字を校名に挿入することになった。教育内容の充実も図られ、語学の増強および、植民学関連の科目の新設により実践的な現地知識の教育を強化した。また同様に他校との競争関係から卒業生への評判にも敏感になり、精神的な修養の重要性が改めて強調されることになった。第三に、しだいに「植民学校」としての教育の充実と、学生たちの志向とにズレが生じていったことである。第一次大戦後、中国大陸との通商活動への従事を志望する学生が増加すると、台湾語·朝鮮語という植民地の言語は人気がなくなり、廃止に至った。また、学生たちには植民政策を念頭に置いた教育に対する不満と、中国を対象とした経済的·通商的な教育内容への要求が高まり、教育が「時代錯誤」であるという批判に直面した。時代状況の変化にともない、「植民学校」としての構想自体が学生の求める教育との間にズレを生じ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たことを示したものといえるだろう。ここまで、他の移植民学校との関係にも言及しながら「植民学校」としての「拓殖大学」の変遷をたどってきた。同じ時期に植民学を教授していた学校で本稿では触れられなかったものに、高等教育機関がある。例えば、札幌農学校は日本で最初に植民学の講座を開設した高等教育機関であり、多くの卒業生を植民地に送り出してもいる。「拓殖大学」は東洋協会植民専門学校時代の1917年4月、新渡戸稲造を学監に迎え学校の実質的な采配を委任したが、彼は札幌農学校出身で同校および京都帝国大学·東京帝国大学の教授を歴任した植民学(植民政策学)の第一人者であった。アカデミズムとしての植民学者が移植民学校の教育に関与した代表例といえる。札幌農学校をはじめとした植民学と「拓殖大学」に代表される移植民学校は、日本の植民地政策が展開するなかでそれぞれどのような役割を担い、またいかなる関係を結んでいたのだろうか。移植民学校のなかで例外的に大学まで昇格した「拓殖大学」の位置づけも含めて、その解明は今後の課題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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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小松原校長, "「校長訓話(四月十二日本校始業式に於て)" 東洋協会植民専門学校同窓会 (32) : 1917
    • 2 "趣味ある寄宿舎生活 東洋協会専門学校(一)"
    • 3 中川清, "西和辞典の周辺" (6) : 2000
    • 4 "第1種 文書類纂·学事·第19類·雑件·第4巻<(内務部学務課)>" 東京都公文書館 1912
    • 5 "第1種 文書類纂·学事·第7類·私立学校·第1巻 <(内務部学務課)>" 東京都公文書館 1909
    • 6 "第1種 文書類纂·学事·第7類·私立各種学校·第2巻 <第三課>" 東京都公文書館蔵 1904
    • 7 "第1種 文書類纂·学事·第7類·私立各種学校·第2巻 <第三課>" 東京都公文書館蔵 1904
    • 8 大熊智之, "私立海外植民学校の南米移民養成教育 ― 近代日本の拓殖教育史のための一試論" 일본사학회 (40) : 211-248, 2014
    • 9 "私立学校 冊の49" 東京都公文書館 1918
    • 10 "植民学校設置建議案" (17) : 1900
    • 11 石塚剛毅, "植民学校設置の建議" (17) : 1900
    • 12 "東洋殖民学校開校式"
    • 13 "東洋協会専門学校開校式"
    • 14 "東洋協会専門学校要覧"
    • 15 "東洋協会学校" (811) : 1917
    • 16 "東洋協会分校開業式"
    • 17 河原林直人, "東洋協会における南洋への関心について―1910年代を中心に―" 名古屋学院大学総合研究所 (77) : 2008
    • 18 "東京府教育会で創める植民貿易語学校"
    • 19 東京外国語大学百年誌編纂委員会, "東京外国語大学沿革略史―創立百周年(建学百二十四年)記念" 1997
    • 20 "東京商業学校五十年史"
    • 21 "本会評議会" (100) : 1907
    • 22 "朝鮮支部報 小松原校長訓話" 東洋協会植民専門学校同窓会 (29) : 1915
    • 23 浜口裕子,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 24 "拓殖大学百年史 明治編" 拓殖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 2010
    • 25 "拓殖大学百年史 大正編" 拓殖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 2010
    • 26 廣澤明彦, "拓殖大学史におけるスペイン語教育の位置づけについて·試論" (6) : 2001
    • 27 拓殖大学六十年史編纂委員会, "拓殖大学六十年史" 拓殖大学六十年史編纂委員会 1960
    • 28 "拓殖大学七十年外史" 拓殖大学 1970
    • 29 波形昭一, "技術の移転·変容·開発―日本の経験 プロジェクト(国連大学 人間と社会の開発プログラム研究報告)" 国際連合大学 1981
    • 30 大熊智之, "戦前期の北大関係者と移植民教育―移植民学校への関与を中心に―" (7) : 2012
    • 31 楠本靖臣, "我が校の内容充実に就て" 東洋協会学友会 (45) : 1921
    • 32 "帝国植民学校要覧" 帝国植民学校事務所
    • 33 "巧みな朝鮮語で答辞 東洋協会専門学校卒業式"
    • 34 吉村繁義, "崎山比佐衛伝―アマゾン日本植民の父" 海外植民学校出版部 1955
    • 35 門田正経, "学則変更校名改称に就て" 東洋協会植民専門学校同窓会 (26) : 1915
    • 36 "外国語学校拡張"
    • 37 下村宏, "和田垣博士傑作集" 至誠堂書店 1921
    • 38 "台湾協会規約" (1) : 1888
    • 39 "台湾協会学校生徒の同盟休校" 6 (6): 1907
    • 40 後藤新平, "台湾協会学校学生諸君に告ぐ" (28) : 1901
    • 41 河合弘民, "台湾協会学校の設立" (22) : 1900
    • 42 山根幸夫, "台湾協会の成立とその発展―日本植民政策の一側面" (36) : 1975
    • 43 青柳南溟, "京城発達史" 京城居留民団役所 1912
    • 44 門田正経, "京城分校開校式 門田幹事報告" (111) : 1907
    • 45 "中学校を急設せよ"
    • 46 浅沼薫奈, "『拓殖大学』時代の新渡戸稲造" (8)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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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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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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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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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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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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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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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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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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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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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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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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