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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독일헌법 연구 : 독일헌법의 기원: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헌법사 = Di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im Mittel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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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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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Heilige Römische Reich Deutscher Nation im Mittelalter hatte keine umfassende Verfassungsurkunde. Im Laufe der Zeit wurden jedoch einige grundlegende Reichsgesetze erlassen, die als leges fundamentales oder Grundgesetze bezeichnet wurden. Zu erwähnen sind: Das Wormser Konkordat von 1122, Der Vertrag mit den Fürsten der Kirche von 1220, Die Satzung zugunsten der Fürsten von 1232, Der Mainzer Landfriede von 1235, Die Goldene Bulle von 1356, Der Ewige Landfriede von 1495, Die Reichskammergerichtsordnung von 1495, Der Westfällische Friedensvertrag von 1648 usw. In der Verfassungsgeschichte des Heiligen Römischen Reiches bestanden durchgehend zwei Einrichtungen: Der Reichskaiser und der Reichstag. Der Kaiser war das Oberhaupt des Reiches. Er erließ zusammen mit dem Reichstag die Reichsgesetze und war Gerichtsherr. Der Reichstag besand als Ständeversammlung aus den Reichsständen, d. h. den weltlichen und geistlichen Fürsten, zu denen später noch die Reichsstädte hinzutraten. Die Gerichtsbarkeit wurde in den ersten Jahrhunderten in wichtigen Fällen vom Kaiser selbst ausgeübt. Erhebliche Bedeutung für die weitere Rechtsentwicklung erlangten sodann das Reichskammergericht und der Reichshofrat. Die Verfassungsgeschichte des Heiligen Römischen Reiches gehen nicht spurlos zu Ende. Zu diesen Spuren gehöhrt zunächst die Rechtsstaatsidee. Der für Deutschland typische Förderalismus hat seine Wurzeln auch in der Verfassungsgeschichte des Heiligen Römischen Reiches. Ferner lassen sich auch einzelne Verfassungsinstitutionen, z. B. der Bundesrat u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uf den Reichstag, das Reichskammergericht und den Reichshofrat zurückzuführen.
더보기서기 800년경 성립하여 1806년까지 존속한 신성로마제국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완결된 의미의 성문헌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황제를 선출하는 절차, 제국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 영주의 권한을 강화한 규정, 사법권의 독립을 시도한 규정들이 제국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헌법적 문서로 평가받는다. 1122년 보름스 협약, 1220년 교회 영주들과의 협정, 1232년 세속 영주들을 위한 법령, 1235년 마인츠 란트평화령, 1356년 황금문서, 1495년 영구 란트평화령과 제국최고재판소령,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등이 그 예이다. 신성로마제국은 제국황제와 제국의회라는 두 헌법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제국황제의 권한을 지방 영주와 제후들이 구성한 제국의회가 점차 견제하고 제한하는 과정에서 신성로마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체제로 변화되었다.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헌법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사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제국최고재판소와 제국궁정원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한 것은 훗날 법치국가원리의 기원이 되었다. 둘째,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닌 여러 제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지방국가 형태로 발전한 것은 이후 독일의 연방주의가 발전하게 된 기초를 의미한다. 셋째,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등장한 여러 기관은 이후 독일의 주요 헌법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가령 각 지방의 영주 또는 제국도시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국의회는 오늘날 독일의 연방참사원으로 성장하였다. 제국최고재판소와 제국궁정원은 오늘날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들이 담당한 신민소송은 헌법소원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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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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