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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소송비금(소송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법제화 방안 = Legislation of insurance loss reserve for litigious claims and relevant studies on foreig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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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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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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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은 보험계약준비금 중 하나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를 계량적으로 보여 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지급준비금이 생명보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FY2004 결산시부터 적용이 시작된 미보고사고 준비금 또는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준비금 규정의 도입 이후부터인 것 같다. IBNR 준비금은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아 손해액으로 반영되지 못한 보험사고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생명보험 영역에 있어서 뒤늦게 적립이 시작된 지급준비금 항목 중의 하나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IBNR 준비금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IBNR 적립 규정 자체 보다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수십년)이 경과되고 나서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며,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는 소송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미국의 석면 및 의료배상 소송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보험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바이다.
위와 같이 지급준비금의 영향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미치는 체감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수익성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감독규정상 지급준비금의 정의 및 적립 제도, 보험 소송과 준비금의 관계, 외국 준비금 적립 제도의 시사점, 지급준비금 관련 감독규정 개정 경과내용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송비금 적립에 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금의 적립에 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강구는 소송외 건을 포함한 전체 준비금의 틀 내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FY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통하여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 미진한 현행 제도들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시행 예정인 "손해조사비의 지급준비금 제도"는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실손형 의료비 담보 등 실손보상계약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조사비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A loss reserve is a policy contract liability established on company's balance sheet as of specific accounting date. This is an estimate for future loss payments to policyholder or beneficiary and all expens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e claims. The company's goal is to ensure that the total loss reserve are adequate to cover all associated costs to settle the claims.
For Life insur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reserve until it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industry at the fiscal year end of 2004 and became one of the components of loss reserve. IBNR reserve is a provision for claim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or recorded to the company as of the accounting date.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ncerns regarding IBNR reserve are rather known for its uncertainty of potential losses due to its reporting lag. Tort liability or class action that is related to asbestos, medical malpractice, product liability, etc became the key part of these issues, since the financial impact of adverse development of such claims could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insurer.
Considering the financial soundness or the solvency, the importance of loss reserve would be identical whether it is for a life or P&C insurer. This paper describes the definition of loss reserve, the current loss reserve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foreign loss reserve regulations and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lastly the suggestion on reserving for litigious claims as well as for loss and claim adjustment expenses.
A full adoption of IFRS in fiscal year 2011 will impact Life insurers as well as P&C insurers. IFRS will supplement regulations on such key areas as liability adequacy testing. Testing the adequacy of unearned premium reserves, setting provisions for claim adjustment expenses, and reflections of salvage and subrogation in loss reserve projection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would result from the adoption of IFRS. Thus, it is worth for Life insure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loss adjustment expense issues if they are planning to launch more accidental and health products or coverage that require loss adjustment or claim handl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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