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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 = Trends of United States Court Cases on Gho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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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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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ng other unauthorized doctor for a surgeon given prior permission by the patient, or allowing an unauthorized doctor to perform surgery without proper supervision corresponds to ghost surgery. Ghost surgery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n a patient's inherent personal right to control his/her own body and a right to well-informed decision on his/her intention. Such illegal medical practices destroy trust relationships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and may be punished for violating criminal law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ssistance provided by a resident or a fellow surgeon under proper supervision after disclosing all substantial information related to surgery to a patient and obtaining informed consent does not fall under ghost surgery. The ghost surgery may happen in any hospital. To avoid this, the role, posi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surgeon, including the surgeon's participation, should be disclosed on the written consent form, as well as in the obligatory explanation of the surgeon. The smooth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reatment. It is important for a patient to ask questions about surgery in order to avoid ghost surgery and to get clear and comprehensible answers to the questions. The doctor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s well-being in the whole process of surgery as well as the doctor should not substitute a surgeon, practicing a deception on the patient, nor leave the operating room or the patient.
더보기유령수술이란 용어는 주로 병원의 암묵적 동의하에 수술 적임이 아닌 의사가 적임인 외과 의사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기록지에 서명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 미국은 오래 전 판례와 미국 의학협회 등을 통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유령처럼 생긴 인물이 수술실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용어가 다른 맥락 다시 말해 동료의사나 레지던트가 수술하는 관행에 적용되었을 때 원래 그 용어의 용법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새로운 용법과 연관성을 띠게 되었다. 의사의 온정주의에서 환자의 자율 보장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환자는 자신의 의료에 관한 결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환자의 자율권은 온전한 상태에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도 받지 않으며, 환자는 시술이나 치료를 승인하고 시행하는 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 권한을 보장한다.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서는, 만일 환자가 선택한 외과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동료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다면, 환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사는 보조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의 개념과 사전 동의, 유령수술이 분업적 의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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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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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8-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9-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5 | 0.94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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