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 A legistlative review on the Act on Probation etc for the better social support for the ex-prisoner
저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9(45쪽)
제공처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갱생보호와 법무보호복지로 이어지는 출소자 지원을 위한 정
책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이제는 출소자 지원 관련 정책의 전환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이들 입법의
목적에 상응한 것인지 및 적절한 것인지 및 효율적인 출소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고, 법무보
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체
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출소자의 관리와 관찰’이라는 기본적
인 시각에서 나아가서 ‘출소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강화’라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 즉 출소자 지원의
실질을 기하기 위한 법무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
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출소자
지원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에는 법무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법무복지사업과 보호관찰업무의 유기적 관련성이 강화되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특히 종교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
루어져서 출소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울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일본식 용어인 ‘갱생보호’나 출소자 관리나 관찰이라고 하는
시각만을 반영하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출소자지원’이나 ‘법무복지’라고 하
는 용어로 바꾸고, 법령간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정책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입법작업
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법무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to take care of the
ex-prisoner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is to instruct, take care of and assist criminal offenders deemed to
require systematic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probation, community
service, undergoing education, rehabil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reby promoting their sou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promote the welfare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and protect the society
by carrying out efficient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by Providing room and board, Housing support,
Business start-up assistance, vocational training or job placement services,
counseling services prior to the release of prisoners, support for family
members of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c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llow-up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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