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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과제 =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of the 「Local Collective Transf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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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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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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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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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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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을 일괄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추진경과와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일괄이양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종국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고, 내용과 절차의 진행경과 등은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보면 일괄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심의가 이뤄진 점,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이 쪼개어져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지방이양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불수용사무가 두드러지게 많은 분야가 나타난 점, 시행일을 불과 두 달도 남겨주지 않은 현 시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소요 비용산정 등에 관한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은 점 등은 지방이양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함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 보다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중심의 지방이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는 전담 기구로서 국회에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t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Act for Partial Amendment of 46 Acts, including the Act on Price Stabilization fo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Central Administration, etc.」 (Abbreviation, 「Local Collective Transfer Act」) was enacted. This law enacted a single law by lumping some amendments to 46 related laws containing the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to local regions.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is law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legislation, and to present future tasks.
Although this law has been recognized as a core task of decentralization for more than 10 years, it has not exceeded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fact that this law was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20s and discussed by the committee has a symbolic meaning. The content of the law and the progress of the procedure have great implications in that it can function as a scale for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and contents of this law, the following deficiencies can be identified. Despite the proposal in the form of a lump sum law,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took place over a period of more than a year, and the purpose w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due to the splitting of the bill for each standing committee, and the fact that there were remarkably many areas of non-inclusion work. In other words, matters related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were not properly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sults related to cost estimation were not provided in time.
In order to accurately asses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osts of the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form a separate, more specialized and independent committe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for function-oriented local transfer, and to improve efficiency and to be able to consistently deliberate on local transfer legisla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Local Decentralization has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local decentr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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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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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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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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