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Delivery of the Goods, Handing over of Documents by Buyer and Passing of the Risk under the CIS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70(36쪽)
제공처
본고는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2장(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제31조(물품인도장소), 제32조(운송의 수배), 제33조(인도시기),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그리고 제4장(위험의 이전)의 규정내용을 범위로 하여, 당해 조문내용의 해석과 이에 결부된 판례 또는 판정례의 평가를 통해, 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당해 조문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30조는 매도인이 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는 매도인의 두가지주요의무를다루고있는데, 곧``물품을인도하여야하는의무``와, ``물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그것이다. 이하 3개 조항[제31조~제33조]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제34조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루고 있다. 곧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은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이다. 제34조는 제30조에 명시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을정하고 있는 것과,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하 위험이전에 관한 제4장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해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위험이전의 효과 및 운송조항부 계약과 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 그 밖의 경우 등이다.
더보기Section I of Chapter II(obligations of the seller) in Part III(sale of goods) of the CISG contains provisions elaborating on two of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30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Of the four articles within Section I, the first three articles(31-33) focus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final article(34) deals with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The provisions dealing with delivery of the goods contain rules governing the place of delivery(31), the seller`s supplementary delivery obligations where carriage of the goods is involved(32), and the time for delivery(33). Several of the rules within these articles are addressed specifically to delivery by carrier. The Section I provision dealing with handing over of documents(34) addresses the time and place of such handing over, the form of the documents, and curing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And Chapter IV of Part III of the CISG deals with the passing to the buyer of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goods. The first article of the chapter(66) states the consequences for the buyer after such risk passes to the buyer. The following three articles(67-69) set out rules for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