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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등기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과 실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잉규제입법 철폐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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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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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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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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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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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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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이 법정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형벌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기타 위법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법 제637조의 정함이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 질의 또는 행정정보요청에 의한 기존의 유사사건을 참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법원실무에서 기존 사건에 대한 판례는 관계자 외에 열람도 할 수가 없고 기존 과태료 재판 또한 그 전체가 비공개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법무지식이 없어 이사 등이 연임한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제재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업이전 등의 경우에 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기업을 해체 또는 휴면하고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법에서 정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제재는 형벌의 제재를 가하기에는 가혹한 경우에 가해지는 법칙규정이고 보면, 중소기업 경영진의 무지로 인하여 등기를 게을리 하여 과태료제재를 받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예측이 불가하여 기업해체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잉입법을 조장하는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민의존중이 없는 법원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Current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imposing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to promotor, incorporation committee member, partner, executor, director, executive officer, auditor, audit committee member, representative of foreign company, inspector, notary public, appraiser, manager, liquidator, transfer agent, bond trustee of a company or any successor or agent etc. who are engaged in any behavior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o 32, Article 635 of the Commercial Code in their duties, or to any promotor,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who transfer any right conferred by subscription of shares, unless any punishment is imposed criminally (paragraph 1, paragraph 1 proviso, paragraph 2 of Article 634,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imposing of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to any person stated at each subparagraph other than in paragraph 1, Article 635 above, who is engaged in any behavior stipulated at subparagraph 1 to 8, paragraph 3 of the Code. And simultaneously, the same Act stipulates imposing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KRW 10 million to any person who is engaged in any behavior stipulated at subparagraph 1 to 2, paragraph 4 of the same act (paragraph 3, 4 of the same act). In this case, the authority to collect administrative fine is granted to the Minister of Justice who shall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fine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mmercial Code, except for any negligence of registration required due to the Commercial Code Company Chapter (the Commercial Code paragraph 1, Article 367-2). Therefore, in case of neglecting the various registration required under Commercial Code Company Chapter, it is the established positive law that administrative fine is imposed and collected not by the Minister of Justice, but by the competent court for the address of company’s headquarter by a trial.
However, there is a problem here;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imposed and collected can be expected in advance, by methods such as referring to similar precedent cases from obtained by queries or reques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s the administrative fine is processed primarily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stipulated at Article 637 of the Commercial Code. In contrast, in case of neglected registration,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as the court practice neither permits perusal other than to principals, nor the case is disclosed at all. How this problem is crystallized in corporate practice can be explained as follo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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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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