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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 Local Government’s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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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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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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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tends to describe the local’s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IKEC Fund) status-Que including budget size and performance index, therefore suggesting how to activate the local’s role for implementing IKEC Fund. By estimating local government’s IKEC Fund through 2018 to 2020, we found that IKEC Fund’s performances-including the planning ratio and implementation ratio-depend largely on the external circumstance somewhere between South-North Korea’s relationship. Therefore, we propose IKEC Fund should become mandatory fund by law from discretionary fund. Also, we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active governance system based on financial cooperation activities. Thus,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 would be utilized as a precondition for North Korea policies to promote.
더보기이 연구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도변화에 따라, 그동안 간과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기금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2020년동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법제도현황과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 집행비율의 추이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대북관계에 따른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사업으로 자체재원없이 타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통일정책의 주요수단임을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기금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중앙-지방간, 지방- 지방간 재정협력 체계의 확대와 기금운용을 위한 분권형 거너번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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