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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Squeez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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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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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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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법개정안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지배주주가 단독 경영하는 것이 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거래의 공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소수주주 축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 축출거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에 이해가 상충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교부금합병과 지배주주의 주식강제매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주주 강제매수의 요건으로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대상회사를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공개매수를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소수주주축출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정한 가격산정이며, 기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가격에 관한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인 경우 시가를 중심으로 가치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평가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 교부금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법상의 공정성 기준이 차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주주축출을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지배주주가 충실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체적인 공정성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판례상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질 것이며, 미국법의 기준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of 2008 introduced the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When it is efficient that dominant stockholders single-handed manage the company without minority shareholders, elimin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needs to be admitted on the assumption of possibly fair trading. However, the squeeze-out system has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ies.
The amendment draft regulates the cash-out mergers and the compulsory buy-out. Yet, the detailed substances of them are likely to be discussed. It is doubted that the management goal should be a requirement for the compulsory buy-out of dominating shareholders. I think it is more efficient that a target company should be an listed company and the tender offer should be conformed to in the way of squeeze-out.
As the core of squeeze-out is fair pricing, we should review the squeeze-out in the same context of pricing in an appraisal of dissenter's shares. Pricing the shares, We have difficulties estimating unlisted companies while we can make it easier to evaluate the listed companies. For the cash-out merger, the fairness about the ratio of merger should be examined. The US standard of entire fairness could be adopted as the criteria of the ratio of merger.
To accept the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criteria of entire fairness to judge major shareholders to abide by the fiduciary duty should be introduced. Hereafter cases will make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fiduciary duty and The US standard of entire fairness could be a guidanc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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