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축·환경분쟁관련 결과제거를 위한 당사자소송을 통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Claim for Elimination of Unlawful Consequences under the Public Law through the Party Litigation “for Elimination of Unlawful Consequence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an Environment Conflicts"
저자
이동환 (이동환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소장기관
Pleasant and quiet residence is of great importance in personal well-being and happiness in modern society. There have been many dispute cases as indisciminate construction works by the third party nearby residential area could severely violate the right to enjoy sunshine, right of a view, privacy and property value and threaten the pleasant and quiet residence as well.
However, if there is solution to settle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conflict and completely and recover and restore the residence to its original state, people can bear with it to a certain extent but the legal remedy is too seldom found to rehabilitate residence environment in Korea legal system and it’s known fact that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receiv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and endu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alization of claim for elimination of unlawful consequences in public law through party litigation on condition that claim for elimination of unlawful consequences is available throug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nation or local government, especially party litigation, since it is of legal relationship in public law with nation or local government if the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conflict arose due to fault of nation or local government and elimination of unlawful consequences is required for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 in this study.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가 차지하는비중은 높다. 주거지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주거의 재산적 가치가 심하게 침해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은 물론 평온한주거생활까지 위협받는 분쟁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완벽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건축환경분쟁해결수단이 존재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그 침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 법체계에서는 주거환경을 원상회복하는 구제수단이거의 없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그 피해상황을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헹정소송인 당사사소송을 통하여 건축환경분쟁으로 인하여 형성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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