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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破産節次上)의 연대채무(連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 Gesamtschuld und Burgschaftsschuld im konkur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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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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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무절제한 소비생활 및 타인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등으로 파산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산절차에서 실체법상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며 그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글은 연대채무자·주채무자·보증인 또는 채권자의 재산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파산절차상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어느 경우에 사전구상이 가능한지, 민법 제418조 2항이 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어 연대채무자는 당연히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파산채권이 등질화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강제화의나 면책에 의하여 일부면제된 때에 보증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끝으로 파산채권자가 연대채무자(보증인)의 면책행위가 있기 전이나 후에 파산한 경우, 면책행위로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 이전된 채권의 성질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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