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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 The important Content and Problem in the Transportation-related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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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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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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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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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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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은 하나의 계약으로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의 위치도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의 규정 뒤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운송을 맡은 육상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여 운임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이 책임만 완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운송물에 대한 검사·조사 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손해원인·손해발생구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각 운송구간의 종료 또는 개시 시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에 대한 조사 및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손해발생 시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운송인이 조사 및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개별 운송구간의 책임 중 가장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반면에 운송인이 조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운송거리 기준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규정은 오히려 구체적인 운송 조건에 따라 책임에 관한 합리적인 약정을 막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등한 경제적 힘을 갖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책임감경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더보기Combined transport refers to the movement of goods using two or more modes of transport in a single contract, the clause on combined transport should come after the clauses on overland transport, sea transport and air transport. There is also a need to set a standard on the reasonable amount of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each transport sections as combined transport operator`s liability differs in different transport sections. Whether or not to recognize liability limitation for land transport operator is an important issue. Recognition of land transport operator`s liability limitation could overly alleviate carrier`s liability. It does not guarantee lower freight charge, either.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for insp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cargo should also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cause of the damage and the section where the damage took place. In addressing the issue, holding carriers responsible for examining cargo at the end or the beginning of each transport section and notifying the results, and making them take du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could be considered. Also the clause on burden of proof in case of damage must be written more clearly. Further discussions on how to define the liability of combined transport operators in case of concealed damage should be made as well. It is theoretically feasible to put the burden of proof of damage on the carrier and hold the carrier liable for the maximum liability section in case of concealed damage. However, this could lead to a rise in freight charges, which calls for practical review on cost adjustment among interested parties. In case the section where the damage occurred cannot be verified and the carrier did not fulfill the duty of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the carrier must be held liable for the section with the maximum liability. If the carrier did fulfill the duty of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liability can be set according to the transport distance. Compulsory provisions on the liability of combined transport operators can sometimes hinder formation of reasonable contracts that can be signed under specific transport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further discussions on the objects of such provisions. Careful review is also needed on setting escape clauses on the ban on liability mitigation in combined transport contracts among parties of equal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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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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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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