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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al challenges for the regular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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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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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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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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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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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가 그 한계를 드러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윤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어느덧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소비자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규정들 중 일정부분은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들에 의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이 제시되어 그에 대한 각국 국내법에서의 반영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CSR 활동 중에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부분과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여야 할 부분이 구분될 필요가 있기에 CSR을 규범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CSR을 규범화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CSR을 규범화하여 강제할 경우, 기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자율규제에 맡길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동체의 이익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CSR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SR 활동의 유형을 나누어 공동체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를 법적 의무로서 규율하되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범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탄력적 태도를 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 이익의 크기가 중대하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CSR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인식이나 의지가 중요하므로 기업이 주도하여 CSR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the late 20th century, Interest in ‘CSR’ has expanded as the economic environment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has changed. Therefore, the express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ow becoming a familiar concept in our society. In fact, Related regulations are in place in various special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Promotion Act. Some of these regulations may be assessed as legally mandated by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CSR, and procedures have been made to reflect them in national law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even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self is used in various ways. It is not easy to standardize CSR because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arts of CSR activities that are essentially subject to corporate self-regulation and parts that are subject to enforcement by means of legal enforcement. In addition, even if CSR is normative and further legally mandated, it may not be common to all ent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f CSR is standardized and enforced, it may be a huge burden in corporate management. Therefore, it may be reasonable to leave it to self-regulation. However, such self-regulation may result in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ity and in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including stakeholders. In spite of the positive aspects of CSR activi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expected side effects, the types of CSR activities are divided into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nd the importance of those interests is considered and regulated as a legal oblig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resilient attitude to adjust the scope of the best practice considering the size of the company. In addition, there will be a need to come up with a mix of self-regulation and leg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CSR activities in areas wher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re not directly related or the size of those interests is insignificant. Above all, since the entity s perception or willingness is important in relation to CSR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design related systems in a way that provides drivers for the company to take the lead in implementing CSR activ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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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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