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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 고찰 = Study on the Problem of the Consent Order of Fair Trade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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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과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소송외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인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일본, 독일, EU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2011년 12월 2일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공법 영역에서 국가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우리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다. 다만 이제는 동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높지 않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동의의결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동의의결제도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효율적인 법집행,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통한 예측가능성 담보 등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제도가 도입된지 2년여만에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기도 하나,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동 제도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동의의결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형사소추권의 침해문제, 공동행위를 제외시킨 것, 법원의 관여 여부,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 동의의결 취소 절차에서의 소명기회 제공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향후의 입법적 개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For an action which is suspected as a violation of law, the agency (in case of Korea,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parties involved in such action agreed to corrective measure by mutual agreement, if the measure is regarded as adequate measure, the case would be closed without litigation under the system of consent order which was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first, then it was introduced to Japan, Germany,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with the continental law system. In Korea, it had been discussed whether it would be adapted or not. Then, it was introduced in December 2nd 2011 as revision of law for execu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had been strong opposition to adapt consent order since it is not acceptable for Korean public law system to close the case with agreement between public agency and parties and there is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owever, there is no practical mean of discussion whether it should be adapted since it has been two years after adapting by law.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how to manage consent order reasonably. 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practical use of consent order, consent order was began after Naver and Daum agreed to follow procedures of consent order. There are some worries since the case of Naver and Daum is the first time after two years of introduction, it seems consent order would be vitalized after all since there are some benefits such as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voluntary corrective measure conducted by companies. Now, it is a proper time to reexamine consent order by and large. Theref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problems such as a violation of criminal prosecutions, an exception of joint action, a problem whether the court participates, a participation assurance of person interested, giving opportunity to excuse during the cancellation of consent ord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in law based on problems I mentioned just abo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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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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