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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im Rechtsstaatsgebot vo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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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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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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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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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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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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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흠이 없는 권리보호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는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법보장의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장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적 보호의무는 헌법상 국가의 구조원리이며, 헌법으로부터 형성되는 최고의 기본결정이다. 이를 위하여 소송제도와 그 소송을 전담할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의 보장이 전제된다.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헌법에 의한 법원의 존재와 법원의 재판의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권리보호는 국가의 사법보장의무와 공권력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기 때문에, 사법의 역할은 중요하다. 권리에 대한 법원의 효과적인 보호는 단순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는 적정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법률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송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송의 증가는 사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치국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수단인 조정 내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제도 등은 법치국가가 목표로 하는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재판의 지연과 분쟁해결을 위한 고비용과 비효율적 절차 등으로 인하여 등장한 재판외의 분쟁해결절차로서 ADR 제도는 기존 권리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이후 ADR 제도는 사법분야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갖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법분야에서 ADR 제도는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ADR 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법원의 관여를 통하여 운영된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법재판절차처럼 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DR 제도는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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