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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과 반부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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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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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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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이후 반부패의 키워드는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두 가지로 수렴되었다. 부정축재는 4·19 혁명으로 몰락의 끝을 맞이하게 된 이승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3·15 총선을 향한 부정의 개념 규정이었다.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처벌은 제4차 개정 헌법 부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의 처단을 위해 제정되었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4개 특별법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의 계기, 특별법 제정의 쟁점들,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라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별법안은 헌법 부칙의 개정과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기초일로부터는 물론 개헌안의 통과일로부터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법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과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key words for anti-corruption converged into two categories:fraudulent election and illegal accumulation. The latter was the conceptualization of unfairness towar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hich collapsed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former was that of injustice toward the 3·15 General Election, which was the catalyst for the April 19 Revolution. Enacting special laws was suggested as the direction for punishment of fraudulent election and illegal accumulation in the 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t was indispensable for the completion of the revolutionary task, but it had to be done under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o gain legitimacy. The four special laws, "Punishment Act of Persons Related to Fraudulent Election", "Citizen Rights Restriction Act against Anti-Democratic Actors", "Special Act on Disposal of Illegal Accumulation", and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Court and Special Prosecutor", were enacte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in order to root out the old and corrupt forces under the Rhee administration and to protect the democratic system of Korea. In this study, I looked into the necessity, the motivation,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enacting the four special laws, and evaluated the significance of them. Although the four special laws were recognized as having an inextricable relationship with the 4<SUP>th</SUP>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e actual legislation was made only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passed from the date of passage of the amendment as well as from that of submission of the bills. This shows that there were a number of difficulties and conflict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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