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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후 정부 조직 = Government Organization of Next Administration under Revised Constitution
저자
김동욱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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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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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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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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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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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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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nal report of Constitution Research Advisory Council for National Assembly(the Advisory Council, from now on) released, political arena has discussed revision of constitution.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due to revision of constitution was little discussed through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was much discussed. This paper tries to design government organization of next administration under alternative power structures of new revised constitution suggested by the Advisory Council. Next government organization reflexes social trends of stronger global policy, wide-rang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ing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privatization, an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UK, Germany, and France. This paper designs less number of staff and implementing ministries on accoun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New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new constitution is composed of 35 or 3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3 offices, 16 ministries, 4 or 5 commissions, 12 administration agencies.
The function and existence of government agencies for top decision-making and national order maintenance function such as Presidential Office's function and organizational size and existence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Political Affairs Minister, depend upon power structure type which is Premier-presidential system or Presidential system. But government agencies for staff,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function are almost same under any power structure. Basic difference between Premier-Presidential and Presidential system is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current position of minister of administrative branch. Under Premier-Presidential system, more political view is taken into account in decision-making than under 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way and capacity result no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from appointment of politicians for higher official's position and their strong political orientation.
2009년 8월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 내외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비해 권력구조 변경에 따른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 정부형태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을 설계하는데, 국제정책 기능 강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민간화,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참조하였다. 국내정책의 집행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민간화를 통해 처와 청 조직을 대폭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현재 3실ㆍ2원ㆍ15부ㆍ2처ㆍ5위원회ㆍ18청 등 45개 중앙행정기관(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 제외)의 정부조직이 이원정부제의 경우 3실ㆍ16부ㆍ5위원회ㆍ12청 총 3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고, 정ㆍ부통령제의 경우 3실ㆍ16부ㆍ4위원회ㆍ12청 총 35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게 차기정부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
두 가지 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능과 규모, 국무총리실과 정무장관실의 유무 등 최고의사결정과 국가질서유지 기능 조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총괄지원통제,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기능 조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의 정부형태 간에 정부조직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부 내 다수의 정무직 직위를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ㆍ부통령제에 비해 이원정부제 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정무적 운영방식과 역량은 정부조직 구조에서보다 고위직 인력의 충원과 이들의 정치적 정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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