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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 The Legal Status of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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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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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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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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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로봇기술이 현실화되어 완전히 자율적인 지능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면 당장 우리의 법체계가 그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자율적 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현행의 실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미흡함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중에는 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지능 로봇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서 자율적 지능로봇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과는 달리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어 온 인간의 창조물인 로봇에 대해 자연인이나 법인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프랑스에서의 논의상황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자율적 지능 로봇에게 특수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을 주로 소개하였다. 즉, 현재로서는 자율적 지능 로봇에게 곧바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율적 지능 로봇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현행법 하에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완전히 자율적인 지능 로봇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인격을 논하면서 그와 같은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정작 자율적 지능 로봇이 현실화 되었을 때,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입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자율적 지능 로봇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분야에서 현행의 법체계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인정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If the robot technology of the future is realized and a fully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emerges, the problem is whether our legal system can properly control such reality. This is because it is somewhat inadequate to apply the current law to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by using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mong the voices that a revision of related laws is necessary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 suggestion that intelligent robots should be given special legal personhood or specific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need to be given new legal status at present. That is, a certain consensus should be formed on the need to grant a specific legal status to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which are human creature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objects of rights, unlike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even if the status is not identical to that of natural persons or legal persons.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situation of discussions in France. Especially, I introduced the idea that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re not appropriate to be given special legal personhood. In other words, at this point, it is premature to give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 specific personhood and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atic situations, even if the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is still treated as an object of rights under the existing law. In addition, discussing the enactment of laws on the rights or personhood of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in the absence of fully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can lead to outdated legislation. However, if the use of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becomes commonplac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learly distinguishes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in various legal fiel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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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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