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Affairs executive Relevance of the use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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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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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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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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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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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기업의 형태가 대기업화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기능상으로 분산시켜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사용자의 역할론에 중요하고 분산적 면책입증 이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 할 이론도 있었지만, 최근들어 대기업인 경우는 피용인을 고용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또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설정하고 사용관계를 가시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고의 차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에서도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적용하려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의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법적성질과 인정 근거를 살펴보고 사용관계의 존재와 사무집행관련성과 면책의 사유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용자책임을 둘러싼 많은 쟁점 가운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는 이론적 근거와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상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보기Nowadays form of companies are big commercialization, dispersed functionally the burden of proof of the user, the degree of possibility on society due to increase. Also, the possibility of immunity user theory be set at the discretion of the corporation for the agency try to protect the victim and immunity demonstrated theory decentralized be expanding. But i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the active region adopted. In addition, to expand, because it also pursuing a number of benefits, they must be more aggressive to victim relief with him. Rather than uniformly set to the user responsibility, lyrics manner use relationship.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ies of realized through the legal revision of responsibility regulations of the current user there must be a legal meaning of the safe harbor. In addition, even in our case law, I did not allow the user of the disclaimer, there is a tendency to achieve the principle of liability to be applied near the user responsibility almost to strict liability. These things, through the legal reform, it must be the essence and legal meaning of the disclaimer of responsibility of feasible user. Therefore, the grounds recognized as legal nature that corresponds to the user responsibility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over the user responsibility. It related to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and relevance of the presence of the affairs executive relevance of the many issues, to see a basis lik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the use. In this connection, It have to analyze its contents the user responsibility, the user, along with the fact that no means free to be attempting to use a superior posi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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