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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 :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n Issue on the usage fee of the background music of audiovisual works transmitted in OTT - A critical review of Article 24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of LICENSING RATES AND TARI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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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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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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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로 시청자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OTT를 바라보고 있다. TV방송을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방송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저작물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음악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에 있어왔다. 현재는 OTT에서 이용되는 영상물 배경음악에 대한 사용료가 문제 되고 있다. OTT사업자들은 새롭게 규정된 OTT 수수료 징수 규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OTT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징수규정이 승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새로운 약관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본고는 징수규정의 문제점과 그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OTT에서의 방송물의 이용형태는 방송의 동시송신, 재전송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음저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VOD(전송)’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전 권리처리된 음악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이다. 영상물 제작단계에서의 창작자와 제작자간에 사전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계약을 음저협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한 사용료를 또다시 지급하는 이중징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이나 일본의 음악집중관리단체들은 회원약관이나 징수규정에 사전에 권리처리된 부분은 추후 징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저협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관리비율이다. 관리비율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과 현저히 차이가 나도록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저협의 관리곡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이용내역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들과 비교해볼 때, 동일 방송물을 제공하는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이것은 동일서비스 동일 요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음저협의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은 OTT 서비스의 이용형태와 관련 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 위에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현재 OTT업계와 문체부 간에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With the OTT service, viewers can get to watch the broadcast at places and times when the Internet is available, and OTT may grow into a global platform that can be serviced anywhere in the world. Whenever a new media delivering TV broadcasting emerges, fees for works used in broadcasting programs become problematic and music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users have made to negotiate over it. The current issue is over the usage fee for the background music of the audiovisual works transmitted in OTT. In response to newly prescribed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for OTT, the OTT businesse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repeal the approval of the new terms and conditions, claiming that the collection regulations were approved without reflecting the opinions of all stakeholders and reality of the OTT industry.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and background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First of all, under the current law, the use of broadcasting on OTT is a mixture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and retransmission of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original content, so it cannot be determined as VOD service as KOMCA claims. Secondly, it is a matter of double collection of pre-licensed music. Secondly, creators and producers make contracts about pre-licensing on the music work in the production stage, but claiming these contracts are invalid, KOMCA requests the broadcasting business to pay the fee again. It may get to be the issue on double collec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British and Japanese CMOs reflect the double fee collection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mbership and of the fee collection to prevent double fee collection. KOMCA should reflect the double fee collection in its terms and collections. The third is the management ratio. Although the management ratio is reflec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t brings about conflict because the KOMCA unilaterally sets it up so that i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ctual situ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accurately reflect users’ usage details of KOMCA’s music and reflect them in contracts. Also, compared to paid broadcasts such as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it is unfair that despite the same content delivers via OTT, KOMCA should apply different rate to OTT differently from other paid broadcas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same rate for the same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should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is involv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by approving them is to exclude the exclusive interests of CMO. It is time for involved parties to make efforts to promote the content industry in a balanced manner and to ensure the viewer’s right to watch broadcast, by understanding above-mention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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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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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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