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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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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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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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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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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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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 중인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관련 기업 · 법인에게 부과된 형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한 양벌책임뿐이었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판결은 결국 기업에게 “단지 개인의 책임일 뿐 기업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확실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개인책임원칙’, ‘양심과 정신을 갖지 못한 법인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독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을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도입으로 폐기되어 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른바 단체형법(기업 · 법인의 형사책임법제)도입을 위한 논의가 연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법 체계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능한 형사법적 대응방법인 양벌규정의 태생적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인행위책임이 지배하는 형사법영역에서 기업 · 법인의 형사처벌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의 기본 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기업 · 법인의 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영미와 대륙 주요국가들의 관련 법제 내용을 비교.검토 해보고,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를 아울러 살펴본 결과, 기업 · 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위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업 ·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조직모델에 출발점을 둔 형사법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형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오스트리아 단체형법이나 독일의 법률(안)과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기업의 형사책임은 ① 내부구성원의 위법행위가 전제되거나 ②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기업 등 조직내부의 문제점이 그 요인이 되는 경우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①의 경우 내부구성원의 행위는 기업 · 법인의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관련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구성원과 기업 등의 형사책임은 병렬 · 경합적 책임이다. ②의 유형에서 기업 · 법인 등의 독립적 형사책임의 근거는 기업 · 법인(단체)의 부적절한 관리체계 등 조직내부(문화)의 문제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는 영미의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2014, our society has experienced a tragic accident due to reckless misconducts caused by the company's employees during the pursuit of profit. Illegal conduct of that company had infringed a number of life. And the majority of Korean citizens claim that we have to recognize the direct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to prevent these fatal accidents. Employees working for the company have been punished because of the accidents occurred by illegal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Therefore, the actual subject of corporate crime in the rear of the employees were not punished so far. In our present legal system,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t all, but rather get a huge profit. This phenomenon does not meet the legal justice and, above all, it is contrary to the legal feelings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not only to prevent such a huge accident, but also to expect legitimate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in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enterprises in our count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analysed the identification and the structural model as the theoretical paradigms for the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reviews the various legal syst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in principle, corporate or organization as a business entity should be recognized as actors of all crimi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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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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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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