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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 =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Bar Examin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aw School Education
저자
이윤정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45(33쪽)
제공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1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로스쿨의 교육 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로스쿨 입학만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에 근접했다고 인식한 초기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학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무 수습이나 전문 분야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로스쿨 재학생은 오로지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어 로스쿨에서의 교육에는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으로 효능이 있는지, 즉 소위 변시적합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고정하고 있는 점과 사실상 선발형 시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시험방식에 있다고 사료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정상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기대하는 법률 지식이나 실무능력의 수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 교육과정 및 기간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이며, 이같이 과도한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직도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나치게 넓은 시험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주문 또는 결론 위주로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 시험과목에 대해 세 유형의 문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결과 한 번의 시험에서 다루는 쟁점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회차를 더해가면서 기출 쟁점이 빠르게 고갈된 결과 생소한 문제 발굴을 위해 최신 판례 사안의 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 선택형도 기록형도 사례형에 수렴하면서 시험 문형별 개성과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과 방향의 현행 변호사시험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에 부응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한 변호사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형과 기록형의 폐지 또는 배점의 대폭 축소, 장문단답이 아닌 단문장답의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형 소문항 개수 축소 및 쟁점추출형 문제 출제, 통합형 시험과목에 대한 재고와 공법 기록형 문제의 분리 등을 제시한다.
Six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During this short period of time, the educational field of the law school underwent drastic changes. Early law school students were active not only in acquiring legal knowledge, but also in practical train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However, recent law school students have focused solely on the bar exam. When participating in the law school's education, they only consider whether it is effective in preparing for the bar exam.
The reason for this situation is the low acceptance rate of the bar exam and the method of testing the bar exam system.
Since the bar exam has no choice but to affect the contents of the law school'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r exam system to normalize or improve the education of the law school.
The level that the current bar exam expects from those who pass the bar exam is unnecessarily excessive compared to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nd period of the law school curriculum.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in detail, the scope of the exam is too wide. It also requires memorizing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orders or conclusions.
Since the same test subject is tested in three types, the issues covered in one test overlap. As the previous issues were repeated, the questions that could be asked as test questions were already depleted. As both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the litigation document type became similar to the case essay type, the individuality and advantages of each test type were not utilized at all.
The current bar exam in this way and direction cannot meet the educational ideology of the law school. As a way to preserve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system of fostering lawyers through education, it proposes the abolition of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litigation document type or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distribution of points on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litigation document type,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questions of case essay type, issue extraction-type questions, and separation of public law subject's litigation docu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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