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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삭감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5. November 2019 - 1 BvL 7/16)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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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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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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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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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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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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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전 제2권 제31조 제1항에는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31조의a 제1항과 제31조의b 제1항은 자활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협력의무를 위반한 실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실업급여-Ⅱ의 삭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이 그 제재의 정도나 기간, 방식 등에 있어 독일 기본법(GG)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원칙과 결부된 제1조 제1항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정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30%만큼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으나, 1년 이내에 반복해서 의무를 위반하면 감액 크기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30%를 넘거나 급여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의 효과에 대한 더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독일 기본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한 제재로 인해 특별히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부분과 모든 급여감액에 대해 3개월의 고정된 기간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도 기본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본받아서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근로연계복지의 강화 여부는 충분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를 위한 감시 및 사법비용, 최근의 기본소득제도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제재 규정에는 제재를 부과하면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수급권자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지만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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