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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職務發明)에 있어서의 보상제도 = Compensation System for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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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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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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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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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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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0조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나 사무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보상액은 사용자가 받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있어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상당한 보상액을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상당한 보상액은 개별 사용자의 특허 보상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대체로, 출원이나 등록시에 일정의 고정 보상액이 지급되었으며, 이 보상액은 사용자측 회사의 수익에 특허가 기여에 기하여 다양하였다. 특허법 제4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일체의 계약이나 사무규칙에 앞서 상당한 보상액의 지급을 강제한다. 즉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 내지 발명자는 상당한 보상액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있다. 즉, 현재의 프로페이턴트 환경에서 어떻게 종업원들이 처우되고 보상받아야 할지를 다시 하고 있다. 일부는 일반종업원과는 구별되는 발명자 종업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일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현재의 특허법 규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현재 받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과 그 소송액은 증가될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올림푸스 사건이나 나카무라 교수 사건과 같이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종업원의 권리의식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사실 사용자측의 의식은 큰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의 공헌이라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이 불명료한 것이 지적된다. 이들 판단 요소는 다양한 일본 재판례에서 확인되지만, 이는 특정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 조정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정당한 보상액의 판단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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