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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Expansion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Litig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Litigation System for Collective Consumer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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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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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to introduce the “consumer organization-type class action system.” The consumer organization-type class action system is a system model that allows the plaintiff consumer organization, etc. to file a lawsuit for collective redress in addition to a lawsuit for injunction for consumers.
The consumer organization-type class action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differs from the existing system models or legislative bills in terms of the following. First, it expands the existing system of consumer organization litigation through a partial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s a legislative method for introducing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Thus, the plaintiff of the expanded consumer organization litigation system retains the existing four types of the qualified organizations.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 lawsuit for injunction, a “preventive claim” and “request for necessary measures” are added to a claim for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illegal acts. Third, a qualified organization may file a lawsuit for collective redress in addition to a lawsuit for injunction. The claim for collective redress includes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nd a claim for contractu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a claim for damages. Fourth, the existing litigation permit system is abolished. In the consumer organization litigation system, the class certification process is not necessary because eligible organizations perform lawsuits. This measure applies to both a lawsuit for injunction and a lawsuit for collective redress. Fifth,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litigation performance, such as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method of evidence investig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information submission order system is newly established as a special provision of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Sixth, if the victim reports (opt-in) his claim when the lawsuit for collective redress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uspended at the time the lawsuit for collective redress is filed. Afterwards, the rights of the victims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rights execution and distribution procedures by the plaintiff.
본고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원고인 소비자단체 등에게 행위금지청구(injunction) 외에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redress)를 허용하는 제도모델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기존 제도모델이나 입법안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식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한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는 기존의 단체소송상 적격단체(4가지 유형)를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행위금지청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금지청구소송의 소송물로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중지청구 외에 ‘예방청구’와 위법한 행위의 금지·중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한다. 셋째, 적격단체는 행위금지청구소송 외에 피해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구제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손해배상청구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이행청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기존의 소송허가제도는 폐지한다. 적격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서는 피해자 집단(class)의 인증절차가 필요하지 않고(행위금지청구소송), 인용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피해구제청구소송). 다섯째,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과 증거조사방식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소송수행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특칙을 둔다. 여섯째, 피해구제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채권신고(opt-in)를 하면 피해구제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원고단체의 권리실행과 분배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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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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