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12(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말소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당해 부동산이 타인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나,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이 기반이 아예 없게 돼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물권인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종래 대법원이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법리에서 출발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를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의 타당성의 면에서 검토의 필요가 있다.
In case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that is a problem Whether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Substituted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In other words, if Original obligation-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turned out non-enforceable, the obligator is responsible to pay for the cost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t is called “compensatory damage claim” under Korean Civil Law. This claim is a legal remedy designed to substitute the enforcement of the Original obligation-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Supreme Court, as in the past, has confirmed that this compensatory damage claim can be suited in advance as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s anticipated as well as upon the time whe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s in fact realized.
But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made the following judgment. Supreme Court, in this case, held that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not be Substituted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because of Ownership itself is lost.
I think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needs to be changed or to be modified since it is not clearly understood the legal characters of Claim Based on Ownership.
Because the Claim Based on Ownership have the legal characters to be called a Real Right as well as effect of Clai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