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체의 형사책임 = Griminal sanction for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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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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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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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고의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조는 일종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구상원인 자연인을 통하여 하는 외부적인 행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의한 제재로서는 형벌의 억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결정과정을 재편성하여 사회복귀를 시도시키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법상 행정형법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험성의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추상적 위험범론의 적용이나 감독책임론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 또한 공범론의 적용을 통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부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표이사는 기업주가 아닌 전운경영인이라는 점에서 처벌효과의 한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위자와 더불어 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특히 문제된다.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확정해야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 형벌의 대상이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가 이다. 법치국가의 과제는 공존질서로서의 대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적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이념은 국가권력의 유형에 따라 다른 내용을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입법자에게는 명백히 기술된 형법규범을 요구한다. 이렇듯 법치국가형법의 지주는 명확성의 원칙과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의 기술이 명확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동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한다. 입법 자의 권위가 사법으로 이양되지 않는 입법자와 법관간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만이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다.
더보기We have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as well as persons who have directly involved in corporate crimes. However, the majority of Korean jurisprudence rejects to acknowledg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for they do not have personality which is the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y argue criminal sanction for corporations should be replaced by administrative sanction. So this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comparative solutions for corporate crimes. It argues further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s not matter of ontology about corpor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attribut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considering the weakness and ineffectiveness of current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corporate misconduct. This article argues that special criminal acts`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eventually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in special Penal Code such as germane ``Ordnungswidrigkeiten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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