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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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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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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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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제는 세제인 것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세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만일 세제가 모든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둔 법의 제정은 자칫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가 부동산 투기에 무력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과로서 현행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투기에 정말로 무력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 불일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조세법률주의에 터를 잡아서 제정되어야 하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입법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과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o introduce the new Global real tax to prevent land speculation But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such law can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t is natural that tax is, only, one of the method to find a solution. Before introducing a new tax system. we have to analyse a present real tax law whether it is efficient to land speculation or not. If the result is negative, the new global real tax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asis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t is also requested the fine work to prohibit a double taxation and to assure the tax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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